전투기 찍다 걸린 中고교생…부친은 공안,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 중국 고등학생, 한국 공군기지 인근서 무단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
✅ 오산 미군기지까지 찍은 정황…부친은 중국 공안 소속
✅ 반복되는 중국발 안보 침해…간첩죄 적용 확대 시급
■ “그냥 비행기 좋아해서 찍었다고요?” 안보 농락한 ‘중국 고딩’ 사건

1. 수원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첫 적발
(1) 지난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
(2) 중국인 고교생 A씨와 또 다른 중국 국적 고교생이 휴대전화·DSLR로 전투기 무단촬영
(3)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
2. 이미 며칠 전,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촬영
(1) 지난 3월 18일, 평택 오산기지 인근서도 미군기지 무단촬영
(2) 대상엔 미 공군의 전략 전력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3) 한미 공중전력의 이동·운용 정보 노출 가능성 제기
3. 수사 중 밝혀진 충격적 사실
(1) 촬영자 A씨의 부친은 중국 공안
(2) 단순 ‘비행기 사진 취미’라는 진술 신빙성 낮음
(3) 현재 경찰과 안보당국이 대공 용의점 수사 중
■ 단순 해프닝일까? 반복되는 '중국발 군사정보 수집'

1. 최근 연달아 적발된 중국 국적자의 ‘수상한 촬영’ 사례
연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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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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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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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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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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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 전투기·미군기지 무단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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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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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고교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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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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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급 '가급' 지역 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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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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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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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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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근 헌인릉 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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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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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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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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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 항모 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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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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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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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기밀 유출 정황도 잇따라
(1) 2025.03, 중국 정보조직에 포섭된 군인 적발
(2)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 유출
(3) 점차 전문화된 정보 수집 시도로 진화 중
■ 간첩죄, 왜 '중국'엔 적용이 안 되나?

1. 현행법상 ‘적국’=북한으로 한정
(1)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는 북한 관련 행위에만 적용
(2) 중국·러시아 등 제3국 정보활동은 적용 불가
2. 이미 외국 정보기관 연루 정황 있어도 ‘무죄’?
(1) “입국 직후 헌인릉 찍었을 뿐”이라며 무혐의
(2) “문화재 촬영이었다” 주장으로 혐의 회피
(3) 국정원·공항·항모 등 주요시설 찍고도 제대로 처벌 못함
3. 입법 공백…국회 문턱 넘지 못한 ‘간첩죄 확대법안’
(1) 제3국도 포함하는 간첩죄 확대 법안, 국회 계류 중
(2) 현실 안보 위협에 제도가 못 따라가는 상황
■ ‘중국인 무단촬영’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볼 겁니까?

1. “드론 날리다 걸린 외국인”이 이제는 뉴스 일상화
→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취미일까요?
→ 매번 드론, DSLR, ‘비행기 좋아서’라는 변명만 반복
2. 중국 공안과 가족관계 있는 고교생이 군사기지를 찍는다?
→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
→ 더 이상 ‘애매한 취미’로 가릴 수 없는 계획된 정보 수집 가능성
3. 국방과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의 영역
→ 중국 눈치 본다고 처벌 못 하면 국민이 위험해짐
→ 한미 군사기지 노출은 우리 안보 그 자체의 구멍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 그저 고등학생의 엉뚱한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중국 공안과 가족관계가 있는 인물이 미군과 한국 전투기를 연달아 촬영한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안보 이슈입니다.
제3국 간첩죄 적용,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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