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기도 공짜로?” 스타벅스 문밖 전기선에 충전된 ‘전동 오토바이’…도 넘은 무개념 손님
◆ 문 밖 멀티탭 ‘뚫고’ 오토바이 충전
◆ 가게 전기 ‘도둑질’?
◆ 누리꾼 “상식이 무너졌다” 분노

· 스타벅스 외부 콘센트에 오토바이 ‘무단 충전’
· 의자에 앉은 채 충전 감시? 상습 가능성도
· “공짜 전기 도둑” vs “무개념 끝판왕”…비판 폭주
“이건 상식의 붕괴입니다.
공공장소 전기는 누구 마음대로 쓰나요?”
최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멀티탭을 문 밖까지 끌어내 오토바이를 충전 중인 여성의 모습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 충전 중? 전기 절도 중?
항목
|
내용
|
장소
|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
상황
|
멀티탭을 문밖으로 끌고 나가 전동 오토바이 연결
|
인물
|
오토바이 소유자 추정 여성, 매장 소파에 착석
|
추정
|
상습적 행위 가능성 제기
|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처음엔 매장 외부 공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작업도 없고,
오토바이 주인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안 움직이더라고요.”
■ 온라인 반응, 실시간 폭발…“상식이 사라졌다”

사건 보도가 나가자 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 “저건 명백한 전기 절도 아닌가요?”
- “가게도 전기세 내는데, 저런 행위로 피해 보면 어쩌라고요”
- “누구는 매장 전기 쓰려고 허락 구하고 충전 허용된 장소 찾는데, 대체 무슨 생각?”
심지어 몇몇은
“이런 식이면 카페 앞 도로에 차 세우고 충전도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전기 사용 부정행위’**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무단 전기 사용
|
전기사업법 제7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게다가 사업자 재산 침해, 영업 방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는 충전소가 아닙니다.
공공의 전기를 당연히 사용하는 시대,
그 대가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무개념을 넘은 ‘전기 민폐’”
당신의 일상에도 언젠가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정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스타벅스사건 #무단전기사용 #전동오토바이충전 #멀티탭논란 #노상충전 #전기절도 #비상식행동 #공공매너붕괴 #카페전기도둑 #상도덕실종 #자영업피해 #전기공짜논란 #카페충전매너 #서울일상사건 #소비자무개념 #스타벅스이슈 #도둑인가취미인가 #문밖충전충격 #카페안전문제 #공감되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