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보다 외교가 먼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법원이 ‘9월까지 존치’ 제동 걸었다
◆ 철거 명령 내린 독일 미테구청, 법원은 제동…“자의적 판단” 지적
◆ ‘일본 외교 이익 침해’ 주장했지만…“예술의 자유가 우선”
◆ 9월까지 존치 확정…하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불투명’
·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도 법원 판단으로 9월까지 유지
· 일본 외교 압박보다 예술·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법리 채택
· 구청의 철거 명분은 ‘관행’이지만, 법원은 오히려 자의적 판단이라 비판
“예술의 자유가 외교적 불편보다 작아야 하나요?”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철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번엔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 정부 입장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다행히도 독일 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9월 28일까지 소녀상 존치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월 이후는 미정",
이번 결정은 ‘임시 연장’에 불
과하고,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왜 철거하려 했나? ‘외교적 부담’이라는 이름의 압력

구청 주장: “일본 외교정책 침해”
일본 측 불만 수용한 행정 판단
· 미테구는 “소녀상이 일본 외교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설치 허가 기간 만료를 명분으로 철거 명령
법원 판단은 달랐다
· “영향은 이미 예견된 것…예술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어”
· “더 오래 설치된 예술작품도 있다”며 관행 주장도 반박
📊 소녀상 존치 관련 주요 일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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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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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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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최초 설치 허가 (2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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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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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재량으로 2년 추가 용인 (사실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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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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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구 설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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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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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철거 명령 →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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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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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월 28일까지 존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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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철거 사유로?
· 미테구청은 ‘2년 이상은 관행상 허가 불가’라며 철거 정당화
· 하지만 법원은 “더 오래 설치된 사례도 있다”며 행정 자의성 경고
■ 예술·표현의 자유 vs. 외교 불편…법원이 선택한 쪽은?

1. 헌법 가치에 무게
·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예술·결사의 자유 침해” 주장
· 법원도 이에 동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명확한 사유 없다고 판단
2. 주민 의견도 무시
·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 위안부 박물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역시 철거 반대 사유로 강조
→ 행정 결정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음
■ 9월 이후는? 여전히 불투명한 운명
1. 구청 상소 가능성
· 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테구청은 상소할 수 있는 상태
·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상소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 계획 발표 예정
2. ‘영구 설치’는 여전히 진행 중
· 현재 소녀상 영구 설치 요청은 여전히 미정 상태
· 이번 판결은 단지 철거 명령의 “효력 정지”에 불과, 완전한 해결책은 아님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엔 피해자의 목소리와 기억, 정의를 향한 바람이 녹아 있습니다.
외교 갈등을 이유로 역사의 상징을 밀어내려는 시도,
그것이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진실도 예술로 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판결은 ‘승리’가 아니라, 다음 투쟁까지의 유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주체는 국제 사회와 양심을 지닌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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