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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코인에 넣었다?” 황정음 혐의 인정에 충격

노말제로 2025. 5.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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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100% 지분, 가족 법인 이용한 ‘셀프 횡령’ 드러나 ◆

 


● 핵심 요약

· 배우 황정음, 본인 소유 기획사 자금 43억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

· 첫 공판서 혐의 전면 인정…“회사를 키우려다 코인에 투자” 주장

· 일부 변제했지만,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 계획…형량 감경 시도 중


“키워보려 했어요…코인이 이렇게 될 줄은”

한때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던 배우 황정음.

그녀의 이름이 법정에 오르내린 건 단순한 연예인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3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황정음 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를 통해 대출까지 받아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냈고,

2022년 한 해에만 총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법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서

자신 명의로 대신 투자했다는, 다소 무책임한 해명이었습니다.


■ 코인 앞에선 법도 무너졌다? 황정음 사건 일지

 

1. 횡령 시점 및 방식

2022년 초~12월 사이

기획사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

회사 자금 총 43억 4천만 원 중 42억 원, 암호화폐에 투자

 

2. 회사 구조

황정음이 지분 100% 소유

실질적 소유주로 내부 견제 어려움

횡령 주체와 법인 이익 귀속자가 사실상 동일

 

3. 법정 발언 요약

“공소사실 다툼 없다” – 혐의 인정

“회사를 키우려다 그랬다” – 투자 목적 해명

“일시적 명의 보유였고, 일부 변제했다” – 형량 감경 시도

 

📊 횡령 구조 요약표

구분
내용
횡령 총액
약 43억 4천만 원
투자 대상
암호화폐 (42억 원 이상)
피해 회사
황정음 100% 지분 기획사
공소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혐의 인정 여부
인정 (다툼 없음)
향후 계획
부동산 매각 통한 피해 변제 시도

💬 “코인 투자, ‘회사 돈’이었다면 그건 투자 아닌 횡령입니다” – 법조계 반응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입니다.

 

지분 100% 법인이었다고 해서

‘돈 주머니’처럼 여겼다면 그건 착각이자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지위, 유명세 뒤에 가려진 법 위반…

여러분은 연예인의 이 같은 셀프 회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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