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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초인종 누르고 흉기 들이댄 30대…징역 5년 선고

노말제로 2025. 6. 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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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아파트 초인종 누르며 배회하다 주민 찌른 사건

· 재판부 “묻지마 범죄…사회적 불안 야기” 엄단

· 피고, 우울증·무직 생활 속 격분…보호관찰 5년 병과


“그 시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지?”

새벽 1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섬뜩한 장면.

모든 호실의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 한 남성은 흉기에 찔렸고, 30대 남성 A 씨는 살인미수로 법정에 섰습니다.

 

■ ‘문만 열었을 뿐인데’…불특정 타깃 향한 묻지마 범죄

 

2024년 11월 12일 새벽,

A 씨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무작정 돌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16세대.

그리고 결국, 40대 남성 B 씨가 문을 열자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복부를 찔렸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부모와의 갈등, 무직 생활, 그리고 충동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A 씨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지만,

1년도 못 버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직 생활이 길어지자 ‘홀대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깊어졌고,

그날도 “담배 냄새 난다”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들고,

아무나 찌르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 재판부 “사회적 불안 초래…하지만 보호관찰로도 관리 가능”

 

부산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또한 피고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 재판부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1.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2.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3.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사 표시
  4. 사이코패스 평가상 ‘중간 위험군’으로, 전자발찌 등 부착명령은 부적절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없이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문 열었다가 죽을 뻔”…당신이라면, 초인종이 울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경계선 위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무직, 고립, 분노, 가족 갈등,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

그 끝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범죄 앞에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

당신이라면, 문을 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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