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초인종 누르고 흉기 들이댄 30대…징역 5년 선고
· 부산 아파트 초인종 누르며 배회하다 주민 찌른 사건
· 재판부 “묻지마 범죄…사회적 불안 야기” 엄단
· 피고, 우울증·무직 생활 속 격분…보호관찰 5년 병과
“그 시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지?”

새벽 1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섬뜩한 장면.
모든 호실의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 한 남성은 흉기에 찔렸고, 30대 남성 A 씨는 살인미수로 법정에 섰습니다.
■ ‘문만 열었을 뿐인데’…불특정 타깃 향한 묻지마 범죄
2024년 11월 12일 새벽,
A 씨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무작정 돌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16세대.
그리고 결국, 40대 남성 B 씨가 문을 열자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복부를 찔렸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부모와의 갈등, 무직 생활, 그리고 충동

A 씨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지만,
1년도 못 버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직 생활이 길어지자 ‘홀대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깊어졌고,
그날도 “담배 냄새 난다”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들고,
아무나 찌르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 재판부 “사회적 불안 초래…하지만 보호관찰로도 관리 가능”
부산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또한 피고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 재판부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사 표시
- 사이코패스 평가상 ‘중간 위험군’으로, 전자발찌 등 부착명령은 부적절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없이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문 열었다가 죽을 뻔”…당신이라면, 초인종이 울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경계선 위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무직, 고립, 분노, 가족 갈등,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
그 끝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범죄 앞에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
당신이라면, 문을 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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