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는 더 받았는데, 하도급엔 안 줬다?…태림종합건설 ‘악덕 실체’ 드러나
· 부산진구청이 공사비 6천600만원 증액해줬는데도
· 태림종합건설, 하도급업체엔 한 푼도 안 넘겨
· “하자 책임 운운하며 가로채”…공정위 “정당하지 않다” 제재
이런 게 진짜 ‘갑질’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원청은 책상 위에서 돈만 챙기는 구조.
이번 사건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 공사비 올려줬더니, 자기들만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도중,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공사비 6천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2022년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 장비 임대 기간 불가피하게 연장
✔ 하도급업체 A사가 추가 비용 발생
결국 부산진구청은 A사의 고충을 인정하고
총 1억1천만 원을 보전하기로 했고,
이 중 6천600만 원을 태림종합건설이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하도급 업체엔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태림종합건설의 변명, “하자 있어서 안 줬다”?

태림종합건설 측은
“A사 시공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하자 책임은 별도 다툴 사안이다.
대금 증액 의무는 따로 이행해야 한다.”
출처 입력
쉽게 말해,
돈은 받고, 정산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자 핑계”로 뭉갠 겁니다.
■ 하청은 일하고, 원청은 ‘꿀꺽’…이게 대한민국 공사 구조?
A사는 파업 상황에서도 공사를 이어가느라
장비 임대료 등 수천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추가 예산까지 마련했는데,
그 돈은 원청이 통째로 삼켰습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력은 하도급 업체가 다 쓰고,
손해는 자기들이 봤다며 돈은 원청이 챙기는 구조.
이게 건설 산업입니까, 사기입니까?
■ 공정위 시정명령, 너무 늦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이미 A사에 돌아갔습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사이에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청은 사람이고, 원청은 구조인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을이 말하면 돈 못 받는다.”
“버티다 말겠지.”
“우리 계약서가 우선이지.”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제2, 제3의 ‘태림종합건설’은 계속 나타납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 납득하시겠습니까?
공사비는 올랐고, 그건 하청의 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원청이 통째로 가로채고,
“하자 있잖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이런 기업이 계속 살아남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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