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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트럭에 스무 살 꿈이 짓밟혔다…“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노말제로 2025. 6.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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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B양, 출근길 만취 트럭에 치여 사흘째 의식불명

·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해자는 “사고 낸 줄 몰랐다”

· 친구들 “앞길 창창한 아이…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16살.

아직 교복 입고 등굣길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에 치이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운전자,

“나는 몰랐어요. 사람이 친 줄도.”

이게 말입니까? 핑계입니까?


■ 사흘째 의식 불명…“하고 싶은 게 많던 아이였어요”

참고사진

 

지난 9일 아침 8시.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

편도 2차선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은

달려든 1톤 트럭에 그대로 들이받혔습니다.

 

🍂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등, 전신을 크게 다친 채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로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는 말합니다.

💬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던 애였어요.

가해자가 ‘사람 친 줄 몰랐다’고요?

우리가 납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가해자는 ‘0.125%’ 만취 운전…“사고 난 줄도 몰랐다”?

 

가해자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까지 6km를 트럭으로 달렸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기준을 한참 넘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찰 앞에서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는 아직도 ‘무의식’ 뒤에 숨고 있는 겁니다.


■ 도주·음주·인도 침범…이 정도면 고의 아닌가요?

참고사진

A씨는

차로가 아닌 인도에 서 있던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구조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됐을 상황이었습니다.

 

📌 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모든 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살인미수’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입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한 잔만 마셨다.”

“몰랐다.”

“후회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늘 같은 방식으로 쓰러집니다.

 

혼수상태로, 식물인간으로,

혹은 세상 밖으로 떠납니다.

그런데도, 판결은 늘 부실합니다.

 

초범이라고 봐줬다? 반성했다?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당장,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범죄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이상, 누구나 압니다.

 

술 마시고 핸들 잡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그런데도 저지른 사람에게

“실수였네”, “전과 없으니 감형”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까?

 

🚨 ‘음주운전 살인죄’를 신설해야 합니다.

🚨 의식불명에 빠뜨린 행위는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합니다.

🚨 도주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합니다.


■ 솜방망이 판결,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너무 아파하지 마. 꼭 깨어나.”

이렇게 말하는 고등학생들.

이들에게 이 나라는,

“그 사람 초범이었고, 뉘우쳤다니까 벌금형이에요.”

 

이런 말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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