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뒤지고도 석방? 이게 판결이야, 방치야? 또 여성을 죽게 만들 셈입니까!
– 피해자가 도망치고, 가해자는 집에서 쉰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민낯입니다 –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여성 집에 침입해서 속옷을 뒤졌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네 번.
근데도 구속 안 한다고요?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어서.”
이게 지금 판결문입니까, 면죄부입니까?
■ 대체 어디까지 당해야, 구속이 되는 겁니까?
● 속옷을 뒤졌습니다.
● 베란다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 CCTV에 다 찍혔습니다.
● 한 시간 동안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 여성 혼자 사는 집입니다.
●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 정도면 완전 ‘범죄 예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을 기각했고,
법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 ‘도주 우려 없다’고요?
아니, 도망치는 건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 피해 여성들,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혼자 있기도 무섭고, 직장도 관뒀습니다.
도망치듯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얼굴을 아는데, 우리는 가해자 얼굴도 몰라요.”
“집 안에서 마주칠까봐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떠돌이 신세가 된 상황.
지금 이걸 누가 만들어놓은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아닙니까?
■ 이건 ‘스토킹’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과거 사례 잊으셨습니까?
- 동탄: 구속 요청 무시 → 전 연인 살해
- 대구: 살해 시도 후 풀려나 → 피해자 결국 피살
- 안동: 속옷 뒤진 남성 풀려나 → 피해자는 피신 중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사건 발생 → 구속 기각 → 피해자 사망
정말, 한 명 더 죽어나가야 눈 뜰 겁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 법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피해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불법 침입당하고, 물건 뒤지고,
지금도 집 앞에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운 사람에게
“가해자 인권”을 먼저 말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는
왜 늘 가해자에게만 관대합니까?
■ 지금 당장, 스토킹 대응 체계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스토킹범죄 대응은 아예 실종 상태입니다.
- “스마트워치 지급했다” → 피해자가 직접 눌러야 작동
- “신변 보호 중이었다” → 얼굴도 모른 채 죽어나감
- “접근금지 명령 내렸다” → 지킬 시스템 자체가 없음
무용지물이고, 보여주기식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검찰, 법원
모두 각자 책임 미루고, 피해자만 생존 게임 중입니다.
■ 이대로면 스토킹은 살인 예고입니다
스토킹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초범이다.”
“반성문 썼다.”
이런 말로 계속 범죄자 풀어주면,
피해자는 그냥 사형선고 받는 겁니다.
지금 안 바꾸면 또 죽습니다.
그게 당신 가족일 수도,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살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살립니까?
스토킹은 경고가 아닙니다.
스토킹은 '살인 전 단계'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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