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랬다고 기계에 라면을 붓고 갔다?” 이게 인간입니까?…편의점 테러, 왜 놔둡니까
· “취식 안 됩니다” 안내받고도 고의로 냉동고 위에 라면 통째로 붓고 떠난 여성
· 냉동고는 국물에 침수, 안의 상품 전부 폐기…점주는 자비로 손해 떠안아
· 경찰은 “재물손괴도 업무방해도 애매”…그럼 이딴 행동이 합법입니까?
**이건 ‘민폐’나 ‘몰지각’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 먹지 말라 했다고, 그대로 붓고 가버렸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
직원은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장 내 취식은 어렵습니다.”
그러자 커플 손님 중 남성은
판매용 박스 위에서 라면을 들이키고,
여성은 냉동고 위에 면발과 국물을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고,
국물은 기계 틈 사이로 스며들어
냉동고 안의 식품들, 싹 다 폐기 처리.
그걸 본 점주는 말했습니다.
“라면 값보다 더한, 인간값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 이건 분풀이고, 보복이고, 공공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냉동고는 그냥 철판이 아닙니다.
점주가 수백만 원 들여 구입한 장비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냉동식품이
정상적인 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단지 “먹지 말라”는 말이 기분 나빴다고,
그 위에 국물을 들이붓고 간다?
❗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악의적 파괴 아닙니까?
❗ 그런데 경찰은 “애매하다”고요?
■ 이러고도 “죄가 아니에요”…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보호합니까?

점주는 CCTV 확인 후 카드사에 연락해
가해자를 특정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이렇습니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부족하고,
재물손괴는 직접 파손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파손이 아니라서?
그럼 라면을 붓고 전기제품 망가뜨리는 건
합법이라는 겁니까?
그럼 다음엔 어떡합니까?
- 맥주 마시고 남의 냉장고에 부어도
- 아이스크림 국물 카페 기계에 흘려도
-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고 폭파시켜도
“직접 깨지 않았으니 괜찮다”고요?
👊 이런 식이면 우린 무법천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 피해는 온전히 자영업자 몫…이래도 “갑질 손님”만 보호할 건가요?
편의점 점주는 냉동고 안의 물건을 모두 버려야 했고,
기계 손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
기계 파손이 아닌 '오염'이면 보상 어렵습니다.
손님?
연락도, 사과도 없고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할지도 모르죠.
이 모든 피해, 불안, 스트레스, 금전적 손실은
고스란히 자영업자 개인의 몫입니다.
💸 점포주 1인의 분노와 좌절을,
법과 경찰은 “경미한 일”이라며 외면 중입니다.
■ 이건 편의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편의점은 단지 물건 파는 곳이 아닙니다.
- 배달 끝나고 허기진 청년에게
- 심야에 몸살난 시민에게
- 한겨울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그런 공간에 라면을 붓고 간 사람은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닙니다.
공공성에 침을 뱉은 자,
사회적 약자를 조롱한 자입니다.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말, 정말 그렇게 쉽게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공공질서와 생존의 현장을 농락한 사람에게
법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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