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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이마를 쳤을 뿐이다?”…노인학대가 반복되는 이유, 우리 사회는 답해야 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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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할머니,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 폭행과 조롱 당해
· CCTV엔 뺨 때리고, 과자 던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 가해자는 혐의 부인…검찰은 ‘구약식’으로 사건 마무리
· 반복되는 학대의 현장…‘제도’는 왜 늘 한 발 늦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학대가 벌어지고,
증거가 있고,
피해자는 울고 있는데…
법은 조용했고, 제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 CCTV가 없었다면, 이 일은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1. 요양보호사가 한 짓, ‘재활’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90대 할머니.
왼팔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뇌경색 환자였습니다. - CCTV엔
✔ 뺨을 때리는 모습
✔ 손을 깨무는 장면
✔ 과자를 얼굴 쪽으로 ‘던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스친 거다”,
“재활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활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2. 검찰은 ‘구약식’으로 마무리…왜?
(1)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
검찰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으로 끝낼 수 있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피해자 가족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벌금으로 끝날 일인가요?”
■ 요양원, 재가 돌봄…‘신뢰’ 위에 선 시스템, 지금 무너지고 있다
1. 제도는 있지만, 감시는 없다
‘돌봄의 질’은 제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책임과 감시 구조, 둘 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고,
인력 수급은 빠듯하고,
현장 감독은 늘 부족합니다.
2. 반복되는 학대 사건…기억 나시죠?
- 2024년,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
- 2023년, 청주의 재가돌봄센터에서 노인을 발로 걷어찬 영상
- 2022년, 치매 노인을 욕하며 밀어 넘긴 요양보호사…
그런데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1.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기에, 더 철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돌보는 현장은 어떻죠?
✔ 요양원 내부 CCTV 설치율은 30% 남짓.
✔ 재가 돌봄은 사실상 전적으로 ‘양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에게,
타인의 하루를 맡긴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2.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 시스템’
- 채용 전 인성검사
- CCTV 의무화
- 주기적 모니터링
- 피해자 보호 신고 시스템
이런 장치 없이 요양을 늘린다고요?
그건 돌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당신 부모님이라면, 이 현실이 괜찮으신가요?
- “이마를 스친 거다.”
- “손을 물은 게 아니라 넣은 거다.”
- “과자는 재활을 위해 던졌다.”
이런 말이 통용되는 세상,
정말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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