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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압수수색 거부 논란, 내란 수사에 장애물인가?" 🚨누굴 믿고??? 본문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법과 공권력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향후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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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압수수색 사례 🔍
1. 첫 번째 시도 (12월 11일):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통제지휘실 등 대상.
자료 일부만 제출받고 철수.
2. 추가 시도 (12월 17일, 18일):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 시도 실패.
3. 최신 시도 (12월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 자료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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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의 법적 근거와 반론 ⚖️
대통령실과 경호처 입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 거부 가능.
이전 사례 준용: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성공 사례 없음.
야권 및 전문가 반론:
형사소송법 110조 2항 강조: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거부 불가.
증거 인멸 우려: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증거 확보 지연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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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가 필요한 핵심 증거 📂
1. 비화폰 통신 기록:
윤 대통령과 고위직 간 통화 내역.
2. 국무회의록 및 출입 기록:
내란 관련 결정 사항 확인.
3. 통제지휘실 자료:
계엄사령부 활동 내역.
4. 안가 CCTV:
계엄 당시 회동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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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 🔑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압수수색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내란 수사 진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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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민주주의의 시험대 🚨

압수수색 거부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한국 사회의 법치와 공정성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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