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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태어났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혜택! 급여 상관없이 '2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

노말제로 2025. 1.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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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 혜택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아기 태어났다면 기본공제부터 챙기세요!


2024년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1) 출산세액공제

첫째 아기: 30만원

둘째 아기: 더 높은 공제 혜택 가능

출산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커지니, 둘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가능!

2024년부터는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계획이 있다면 꼭 비용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출산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도 놓치면 안 돼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 포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배우자가 매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소득만 존재하는 상태로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세법상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비도 세액공제 대상!


난임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난임 시술비는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비율: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없음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비용도 포함되므로, 관련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  꼭 알아야 할 꿀팁 🎯


서류 준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세무 상담: 복잡한 세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가정에 큰 기쁨을 주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동반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해 경제적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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