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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졸려서 조현병 약 끊었다"… 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에서 호소 본문
✅ 3세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 1심서 징역 6년 선고
✅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 “졸려서 아이 돌볼 수 없었다” 주장
✅ 변호인,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살인죄 적용해달라" 요청
✅ 검찰, “항소 기각해야” 강경 대응
세 살짜리 손녀를 살해한 5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며 호소했어요.
그녀는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양육을 위해 졸음 부작용을 피하려고 약을 끊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 "손녀가 힘들게 해서"… 50대 할머니의 참혹한 선택

📌 사건 개요
✔️ 2023년 8월 12일, A씨(54)는 3세 손녀를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
✔️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 징역 6년 선고
✔️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약을 7개월 전부터 임의로 끊음
✔️ 재판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눈물
📌 항소심에서의 주장
✔️ 변호인 측: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봐달라"
✔️ 이유? 아동학대살해죄는 최저형이 7년, 살인죄는 5년
✔️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다”
🔹 즉, 항소 이유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점이 핵심!
■ 정신질환과 범죄,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 A씨의 주장: "약을 먹으면 졸려서 돌볼 수 없었다"
✔️ A씨는 2011년 정신질환 진단
✔️ 졸음이 오는 부작용 때문에 7개월 전부터 약 복용 중단
✔️ 아이를 돌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됨
📌 하지만, 정신질환과 범죄는 무조건 연결되지 않는다!
✔️ 정신질환자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님!
✔️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음
✔️ 조현병이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
🚨 약을 끊은 것이 문제지,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는 아님!
■ "손녀를 키우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면죄부는 없다!

💥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 센터, 상담 기관, 복지 서비스 활용 가능
✔️ 육아가 힘든 것은 공감하지만, 살해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아동학대살해죄 vs. 살인죄, 뭐가 다를까?
✔️ 아동학대살해죄 → 최저형 7년 / 최고형 사형
✔️ 살인죄 → 최저형 5년 / 최고형 사형
🚨 항소 이유는 오로지 '형량 낮추기'
✔️ 단순한 형량 문제로 사건을 판단해선 안 됨
✔️ 아이를 살해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 항소심 쟁점
✔️ 피고인의 주장대로 살인죄로 감형될 가능성?
✔️ 검찰 주장대로 항소 기각 가능성?
🚨 최근 아동학대 처벌 강화 추세 → 감형 가능성 낮음
✔️ "육아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사례에 대해 엄중 처벌 경향
✔️ 1심에서 이미 6년 선고 → 더 낮아질 가능성 희박
■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과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 문제, 더 세밀한 관리 필요
✔️ 육아 지원 시스템 확대 → 할머니가 아이를 맡지 않도록 지원해야
✔️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강화 → 사전 감지 시스템 필요
📢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A씨의 항소, 정당한 주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형량 줄이기 시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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