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니, 함께 살펴볼까요? ■ 1주택자라면 ‘세컨드홈’ 혜택을 노려보세요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혜택: 1. 종부세 기본공제12억 원까지 적용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 2. 양도세 비과세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3. 미분양주택 혜택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만, 추가 구매 시 지역과 가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