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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국무위원 전원 탄핵되면?”😨 헌법이 멈춘다…대통령 대행은 누가? 본문
국무위원 줄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공백 사태' 우려
차관은 법적 자격 없어…‘우원식 의장 대행론’까지 등장
법적 근거 전무, 삼권분립 훼손 논란…위헌 소송 불가피
■ 현실이 된 '지정생존자 게임'…정치가 헌법을 시험한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봤던 ‘지정생존자’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무너진 뒤,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이 국가를 이끄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만약 국무위원 전원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혼란은 이미 시작됐고, 대한민국 헌법은 이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헌법의 빈틈과 정치의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을 마주하고 있어요.
■ ‘차관은 안 되고, 국회의장은 위험?’ 답 없는 권한대행 문제
- 차관은 장관 대행 가능, 대통령 권한은 대행 불가
- 우원식 국회의장 대행론 등장…헌법 파괴 논란
- 국가 시스템 전반에 ‘디폴트 모드’ 돌입 가능성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대신 부처를 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반드시 국무위원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즉, 차관은 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을 맡을 수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누구?
야권 일각에선 “선출직 2인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바로 삼권분립의 붕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야기해요.
💬 “국회의장이 대행 맡으면, 입법이 행정을 지배하는 위헌 상황” – 헌법학자 A교수
💬 “그땐 위헌소송 이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 – 헌법재판연구관 출신 교수
즉,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며, 상황이 현실화되면 극심한 헌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에요.
■ 탄핵이라는 정당한 수단 vs 헌정 파괴의 트리거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견제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면?
이건 단순한 정치 투쟁을 넘어 국가 리스크입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는
💬 “야당이 법률개정으로 국회의장 대행 가능하게 하더라도,
곧바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혼란의 책임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판결해줘야 한다”
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헌정 질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라는 말이죠.
■ 대한민국 헌법은 '만약의 사태'에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을 대비하는 게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헌법이 대비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차관은 안 되고, 국회의장은 위헌이고,
장관은 다 탄핵되고… 그럼 결국 ‘아무도’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는 공백 상태.
이건 단지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탄핵보다 더 두려운 건 ‘빈 자리를 대신할 대책이 없다’는 사실 아닐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의 게임판이 커질수록, 국민의 불안은 깊어집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잘못을 바로잡는 탄핵,
그 자체는 절차상 정당하더라도,
그 결과가 헌정 중단과 국가 마비라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 혼란은 오히려 국민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한 줄의 이성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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