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와 친구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디지털 유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고인의 지인들에게 장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디지털 계정 접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윤리적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디지털에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남기고 있지만, 정작 그 흔적들이 남겨진 뒤의 문제를 고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록을 개인의 유산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 유족의 절박한 요청과 기업의 입장
이번 사례에서 유족들은 고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빈소와 장례 일정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 계정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유족 대표단은 "부모님을 잃고 자식만 남은 상황에서 고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유족에게 한시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등 관련 기업들과 논의에 나섰고, 카카오도 기술적·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계정 정보나 대화 내용, 친구 목록 등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계정 정보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고 있어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비밀번호는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어 네이버조차 복호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계정 탈퇴 요청이나 공개 자료 백업 등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유족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
반면 해외 기업들은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고인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프로필 사진 등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기존 친구를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구글: 2013년부터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이메일, 사진, 문서 등 특정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애플: 유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최대 5명의 관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사례는 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의 권리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정책과 차이를 보입니다.
■ 디지털 유산, 프라이버시와 상속의 경계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남기느냐, 지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사생활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1. 프라이버시 논란
기업들은 고인의 계정 정보 제공이 고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인의 대화 내용이 유족에게 전달될 경우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유족의 필요
반면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고인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비극이 발생하면 유족이 고인의 연락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개인의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족과 기업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유산법 제정 필요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 유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족이나 지정된 관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생전 관리 시스템 도입
구글과 애플처럼 생전에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유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권리의 균형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유족이 정당한 목적으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적·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산의 정의를 요구하다
디지털 유산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남기는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이 흔적들이 남겨진 뒤에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에게 상속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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