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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헬스장이랑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된다구요?!

노말제로 2025. 6.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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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대상, 30% 돌려받는 꿀혜택
· 강습료는 반만 인정, 음료·용품은 제외니까 꼭 체크!


이야, 이게 진짜 실화인가요?
그동안 운동하면서 마음 한켠에 늘 들던 그 생각.
“이 돈, 좀이라도 돌려받으면 좋겠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


■ 운동도 혜택 받는 시대, 시작됐다!

이제 헬스장 등록할 때, 수영 강습 시작할 때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닙니다.

 

✅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 헬스장 1년 등록비 100만원이면 → 30만원 공제 가능!
  • 수영강습 1년 120만원이면 → 절반인 60만원이 인정 → 그 중 30% = 18만원 공제!

■ 딱! 이 조건만 되면 OK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2️⃣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이용한 경우
3️⃣ 입장료는 전액 인정, 강습료는 절반 인정
4️⃣ 물품구매비, 음료수값은 제외!

 

👉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돼요.
우리 동네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지금 다니는 헬스장도 가능할까?

그건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딱이에요.
“사장님, 혹시 여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센스지요 :)


■ 이젠 운동하면서 혜택까지 챙기자!

진짜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살 빼야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이젠 하나 더 좋아할 이유 생겼습니다.

  • 땀 흘리면서 건강 챙기고
  • 통장도 약간이나마 웃고
  • 연말정산 때 기분 좋은 보너스 받는 그 느낌…✨

이게 바로
현실 속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 “그동안 왜 안 해줬던 거야?” 싶은 제도

책 사면 공제되고, 영화 보면 공제되는데
운동은 왜 안 됐을까 싶었죠.

이제 운동도 문화생활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곧 자산이잖아요?

“헬스비 돌려받는다” 이 한 마디가
왠지 오늘 운동 더 열심히 할 이유가 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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