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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파면됐는데 관저엔 왜?” 세금으로 ‘관저 정치’한 윤 전 대통령,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요? 본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계속 머물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문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세금’이었다면 횡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시민들과 정치권은 "즉각 퇴거하고 사용료 청구하라"며 분노하고 있어요
■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 그런데도 관저를 계속 쓰고 있다?

퇴거는커녕 '관저 정치'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 즉 대통령직을 상실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무려 일주일 넘게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사실상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세금
●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국가 재산인 관저를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경호비, 심지어는 요리사 인건비까지… 이 모든 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면 ‘횡령’ 혐의가 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면 횡령이고, 민간인이 쓰면 비용을 물어야 한다” – 박관천 전 경정
■ 민간인 관저 점거에 ‘파티 의혹’까지… 국민은 분노 중
요리사 등장, 관저 만찬?
파면된 뒤에도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근들을 만나고, 요리사들이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관저 정치’ + ‘사적 파티’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시민 반응은 폭발 직전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어요.
💬 “전기·수도요금 누가 냈냐, 이거 다 세금 아니냐?”
이 민원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고, 앞으로 감사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5000만원은 물어내라”
김용남 전 의원은 방송에서 “퇴거한다고 해도 숙박료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 비용 비교 정리
구분
|
윤석열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
파면일
|
2025년 4월 4일
|
2017년 3월 10일
|
퇴거 시점
|
4월 11~13일 예정
|
3월 12일 (2일 후)
|
퇴거 지연 기간
|
약 7~9일
|
2일
|
관저 체류 중 행위
|
측근 접견, 요리사 출입, 파티 의혹
|
즉시 이사 준비 및 퇴거
|
■ 세금으로 ‘관저 정치’… 제도적 구멍 지적 쏟아져요

헌법엔 없고, 법에도 모호
현재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요.
그 빈틈을 타고 ‘나는 아직 나갈 준비 안 됐다’는 식의 억지’가 통하고 있는 거죠.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간, 환수조치 해야”
많은 시민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어요.
● 퇴거 지연 시, 공공요금·경호비·인건비 등을 전액 청구하는 제도 필요
● 파면된 대통령의 공적 공간 무단 사용 시 처벌조항 마련 필요
“국가 이미지 추락” 우려도
국내외에선 ‘탄핵당한 대통령이 계속 권력 공간에 머무르며 정치 행보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어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아직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 머물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파면이라는 엄중한 조치 이후, 더 엄정한 비용 청구와 제도적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세금은 국민의 것입니다. 무단 점거에 대한 책임, 이젠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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