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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 법제처도 경고한 한덕수 총리의 ‘위험한 폭주’ 본문
●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는 ‘현상 유지’ 수준의 권한만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
●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며 ‘정책 결정권’ 행사… “민주적 정당성 무시” 논란
● 전문가들 “대통령제 근간 흔들려… 국민도 뽑지 않은 인물에게 이런 권한, 안 된다”
■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 현상유지에 그쳐야”

법제처는 이미 2010년에 경고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게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에요.
● 법제처 주석서(2010년 발간):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출처 입력
그런데 지금,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까지 지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했어요. 이건 명백히 ‘새로운 결정’이자 ‘정책적 행위’예요.
💬 "이건 ‘권한대행’을 넘어선 ‘대통령 행세’ 아닌가요?" – 헌법학자 반응
■ ‘궐위냐 사고냐’ 논쟁의 핵심은 결국 ‘정당성’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주장
김석우 직무대행은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며,
“사고는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궐위는 완전 공석이므로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어요.
출처 입력
하지만 이는 앞서 법제처가 밝힌 ‘현상 유지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정당성 없는 인물의 권한 확대… 헌법 위반 소지
대통령직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간접 인선 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 위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폭넓은 정책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돼요.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견해 비교
구분
|
법제처 해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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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직무대행 해석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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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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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권한 포함하되, ‘현상유지’에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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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시에는 적극적 권한 행사 가능
|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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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음 →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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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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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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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출하지 않았기에 제한적 정당성
|
궐위면 정당성보다 공백 메우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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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될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파면된 위기 상황에서, 대행자가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단순한 헌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훼손 문제예요.
차기 대통령과의 권한 충돌 우려
헌재 재판관 지명 같은 결정은 차기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권한이에요.
이를 대행자가 미리 해버리면,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정권 ‘알박기’의 또 다른 형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그림자 인사들이 정권의 잔재를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에 박아두는 ‘알박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요.
💬 “대통령의 그림자 인사는 퇴진했어도 움직이고 있다” – 정치평론가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이 뽑지 않은 권력자가 헌재 인사, 정책 결정, 예산 활용까지 손댄다면,
그건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권력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지’이지, ‘폭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덕수폭주 #권한대행논란 #헌법71조해석 #법제처경고 #대통령파면후폭주 #헌재인사논란 #국민정당성무시 #정치알박기 #대통령권한남용 #권력공백오남용 #헌법정신훼손 #민주주의위기 #임시정부아님 #정책결정불가 #김석우해석논란 #총리대통령행세 #대통령제근간훼손 #공정절차파괴 #국민위임무시 #현상유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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