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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20 (7)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10점보다 더 정확하면 11점! ◆ 월드컵서 시범 도입, 정식룰 가능성 ◆ 김우진 “우리가 더 많이 쏜다… 오히려 기회!”· 세계양궁연맹, 6월 월드컵 3차 대회서 '11점제' 시범 도입· 기존 10점 과녁 안 '엑스텐(X10)' 명중 시 11점 부여· 한국 대표팀 “우리가 더 정확하다…새 제도 오히려 유리”■ 양궁의 점수제, 드디어 ‘정밀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그동안 양궁 경기를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엑스텐이랑 10점이랑 똑같은 점수라고?”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세계양궁연맹이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엑스텐 명중 시 11점 부여' 제도를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11점 제도’.기존 10점 안쪽의 더 작은 원(엑스텐)을 ..

◆ 공공산을 ‘사적 모임’ 장소로 점거◆ 팻말까지 세워 등산객 되돌려 보내 ◆ “나이 들면 어른 돼야지, 이건 민폐입니다”· 포천 등산로에 “동창회 중, 우회 바람” 팻말 설치…입구 2곳 모두 차단· 등산객들 황당했지만 괜히 싸움 날까봐 발길 돌려· 누리꾼 “누가 이런 발상을 했나… 어른들 맞습니까?” 분노■ 등산로 정상에 ‘출입금지’? 이유가 동창회라니요경기도 포천의 한 둘레길.상쾌하게 산 정상으로 향하던 등산객들 앞에믿기 힘든 문구가 쓰인 팻말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에서 동창회 중입니다. 우회 바랍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죠.그런데 뒷길로 돌아가려던 등산객이 본 또 다른 팻말에도 같은 문구.그들은 단순히 ‘자리 맡기’가 아니라산 정상 진입로 전체를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공공자산을 사유..

◆ 수천 명 학살 막은 역사, 주점 컨셉으로 썼다고요? ◆ 이게 과연 ‘풍자’입니까, 조롱입니까 ◆ 정치학도의 ‘공론장’이 이 정도라면 더 불안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 정치외교학과 주점 이름이 ‘계엄 때렸수다’ 논란· 메뉴명엔 정치인 얼굴·이름 패러디, 포고령 희화화 표현도 포함· 비판 여론 커지자 학생회 “불편함 드려 죄송”…사과문 발표■ 정치적 풍자? 아니요, 그냥 철없고 경솔했습니다대학생의 패기로 시작한 주점 행사,그런데 그 이름이 ‘계엄 때렸수다’였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비극의 역사이자,수많은 국민이 그 단어 앞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이를 ‘맛없는 안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선포된 계엄령’으로 비틀고,‘좌파게티+우파김치’ 같은 메뉴로 희화..

◆ 관광지라 괜찮다고요? 안전모 미착용 ‘도 넘었다’ ◆ 삼발이 10대 중 9대, 헬멧 없이 질주 ◆ 외국인도 내국인도 단속 줄줄이 적발· 제주 우도 삼륜차(삼발이) 운전자 대다수,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 단속 현장 취재 결과, “헬멧은 줬지만 착용하란 말은 없었다”· 경찰 “헬멧은 생명줄… 강력 계도·단속 이어갈 것”■ “그냥 쓰면 되는 걸… 왜 안 쓰나요?”"헬멧 미착용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시겠어요?"5월 20일 아침, 제주 우도 검멀레 해변 앞 도로.삼륜 오토바이를 탄 관광객들 사이로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3천명, 많게는 만 명 이상이 찾는 우도.좁은 해안도로 위로 이륜차, 삼발이, 대형버스까지 뒤섞인 이곳에서헬멧을 쓴 사람을 찾는 게 더 ..

◆ 시속 159㎞ 돌진, 19살 청춘을 앗아간 포르쉐◆ 사고 후 ‘술 타기’ 시도… 음주 입증 못 해 ◆ 2번 음주 전력, 경찰관 들이받은 전과도· 포르쉐로 시속 159㎞ 질주한 50대, 10대 여성 사망케 해· 사고 직후 편의점서 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은폐 시도· 1심 6년→항소심 징역 7년… “반성 없어, 형량 가볍다”■ “우리 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1. 그날도 평범했습니다.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19살 B양.그 순간, 시속 159km로 질주한 포르쉐가 들이받았습니다. 2. 차는 뒤집혔고, B양은 그대로 숨졌습니다.운전자는 51세 A씨.사고 직후 병원에 가겠다며 경찰의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그런데 병원 가는 길, 그는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3. “술 타기”였습니..

◆ 차분한 인상 믿었더니 ‘악몽’ ◆ 청소비만 100만 원…법은 세입자 편? ◆ 계약갱신청구권, 악용 사례 또 나왔다· 조용히 공부하겠다던 세입자,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큰 충격·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은 권리”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 현행 법상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차분하고 선해 보였어요”…그 믿음이 화근이었다처음엔 분명히,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공부 중이라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전셋값도 좀 깎아달라고 하니, 집주인 박씨는 마음을 열었죠.그렇게 방을 내줬던 2년 전,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답니다.그런데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 안에선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는데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 소리의 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