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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조용히 공부만 한다더니”…집을 쓰레기장 만든 세입자, 계약 연장까지 요구했다니 본문
◆ 차분한 인상 믿었더니 ‘악몽’
◆ 청소비만 100만 원…법은 세입자 편?
◆ 계약갱신청구권, 악용 사례 또 나왔다
· 조용히 공부하겠다던 세입자,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큰 충격
·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은 권리”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
· 현행 법상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 “차분하고 선해 보였어요”…그 믿음이 화근이었다

처음엔 분명히,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공부 중이라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전셋값도 좀 깎아달라고 하니, 집주인 박씨는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방을 내줬던 2년 전,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 안에선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는데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 소리의 주범은 다름 아닌 A씨의 방.
문을 두드린 박씨에게 A씨는 잠긴 문 너머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온 심상치 않은 악취와 쓰레기 더미,
결국 박씨는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열어보고 말았죠.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청소 비용만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 집주인의 청천벽력…“계약, 다시 하겠습니다”

겨우 청소를 끝낸 박씨는 안도했지만,
A씨는 느닷없이 계약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재계약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재계약이 가능하죠.
A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공부하다 보면 집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게 큰 문제인가요?”
💬 “법적으로 재계약 되는 거 아니에요?”
박씨는 속이 터집니다.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도, 오히려 떳떳하게 재계약을 요구하는 이 상황,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 사건 요약 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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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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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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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 (취업 준비 중이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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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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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어머니 동반 방문 후 전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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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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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 + 집 내부 심각한 쓰레기 더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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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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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100만 원 제하고 청소업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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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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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주장 (거절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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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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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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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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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에 특약 필수” “이런 세입자 많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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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1. 임대차보호법의 역설
원래 취지는 ‘세입자 보호’지만, 정작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갑니다.
집을 아예 망가뜨려도 ‘정당한 퇴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2. 특약 부재의 허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처음부터 특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뿐.
‘반려동물 금지’, ‘위생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등을 넣지 않으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3. 책임 회피하는 보호자
“딸이 공부하다 보면 집이 지저분할 수 있지 않냐”는 말,
정말 책임감 있는 부모의 말일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분한 인상을 믿고 전세금을 깎아준 집주인,
그 선의는 결국 청소비 100만 원과 법적 얽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정한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양심 없는 세입자의 방패가 된다면,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 할까요?
선량한 집주인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보호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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