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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공부만 한다더니”…집을 쓰레기장 만든 세입자, 계약 연장까지 요구했다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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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공부만 한다더니”…집을 쓰레기장 만든 세입자, 계약 연장까지 요구했다니

노말제로 2025. 5.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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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한 인상 믿었더니 ‘악몽’

◆ 청소비만 100만 원…법은 세입자 편?

◆ 계약갱신청구권, 악용 사례 또 나왔다


· 조용히 공부하겠다던 세입자,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큰 충격

·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은 권리”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

· 현행 법상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 “차분하고 선해 보였어요”…그 믿음이 화근이었다

처음엔 분명히,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공부 중이라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전셋값도 좀 깎아달라고 하니, 집주인 박씨는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방을 내줬던 2년 전,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 안에선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는데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 소리의 주범은 다름 아닌 A씨의 방.

문을 두드린 박씨에게 A씨는 잠긴 문 너머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온 심상치 않은 악취와 쓰레기 더미,

결국 박씨는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열어보고 말았죠.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청소 비용만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 집주인의 청천벽력…“계약, 다시 하겠습니다”

겨우 청소를 끝낸 박씨는 안도했지만,

A씨는 느닷없이 계약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재계약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재계약이 가능하죠.

 

A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공부하다 보면 집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게 큰 문제인가요?”

 

💬 “법적으로 재계약 되는 거 아니에요?”

 

박씨는 속이 터집니다.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도, 오히려 떳떳하게 재계약을 요구하는 이 상황,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 사건 요약 표

구분
내용
세입자
20대 여성 A씨 (취업 준비 중이라 설명함)
최초 계약
2년 전, 어머니 동반 방문 후 전세 계약 체결
문제 발생
반려동물 소음 + 집 내부 심각한 쓰레기 더미 확인
청소비 처리
보증금에서 100만 원 제하고 청소업체 고용
갈등 핵심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주장 (거절 어려운 상황)
법적 입장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 어려움
누리꾼 반응
“처음 계약에 특약 필수” “이런 세입자 많다” 등

 

■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1. 임대차보호법의 역설

원래 취지는 ‘세입자 보호’지만, 정작 악용하는 사례는 늘어갑니다.

집을 아예 망가뜨려도 ‘정당한 퇴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2. 특약 부재의 허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처음부터 특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뿐.

‘반려동물 금지’, ‘위생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등을 넣지 않으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3. 책임 회피하는 보호자

“딸이 공부하다 보면 집이 지저분할 수 있지 않냐”는 말,

정말 책임감 있는 부모의 말일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분한 인상을 믿고 전세금을 깎아준 집주인,

그 선의는 결국 청소비 100만 원과 법적 얽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정한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양심 없는 세입자의 방패가 된다면,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 할까요?

선량한 집주인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보호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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