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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편의점 가서 술 마셨다?” 분노 부른 ‘포르쉐 음주사망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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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편의점 가서 술 마셨다?” 분노 부른 ‘포르쉐 음주사망 사건’

노말제로 2025. 5.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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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9㎞ 돌진, 19살 청춘을 앗아간 포르쉐

◆ 사고 후 ‘술 타기’ 시도… 음주 입증 못 해

◆ 2번 음주 전력, 경찰관 들이받은 전과도


· 포르쉐로 시속 159㎞ 질주한 50대, 10대 여성 사망케 해

· 사고 직후 편의점서 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은폐 시도

· 1심 6년→항소심 징역 7년… “반성 없어, 형량 가볍다”


■ “우리 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1.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19살 B양.

그 순간, 시속 159km로 질주한 포르쉐가 들이받았습니다.

 

2. 차는 뒤집혔고, B양은 그대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51세 A씨.

사고 직후 병원에 가겠다며 경찰의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는 길, 그는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3. “술 타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시속 159㎞, 그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1. 윤창호법 적용 못한 이유

경찰 초동대응이 허술했습니다.

채혈 전 술을 추가로 마셔 법적 음주 입증이 무력화됐죠.

 

2.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 2건

2016년에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선 “평생 반성하겠다”는 말로 징역 6년.

 

3. 항소심에서 드러난 본심

정작 항소심에선 “경제적으로 힘들다”, “음주 인정 못 한다”

재판부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며 형량을 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 사건 정리 표

구분
내용
가해자
A씨 (51세, 남성)
사고 시점
2023년 6월 27일 00시 45분
사고 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
피해자
B양 (19세, 여성) 사망 / 친구 부상
차량 속도
159km/h (포르쉐)
사고 후 행동
병원 이동 중 편의점서 술 마심 (‘술 타기’)
음주입증 불가 이유
현장 측정 거부 + 음주 추정치만 적용
1심 판결
징역 6년
항소심 판결
징역 7년 (형량 증가)
법적 한계
윤창호법 적용 못 함 (특가법 아님)

 


💬 “사고 내고 술 더 마셔서 법망 빠져나가는 사람, 이게 정의입니까?”

 

💬 “10대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 재판부는 짐작이라도 할까…”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속 159km로 질주한 포르쉐,

그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19살의 죽음.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 직후 술을 마셨고,

결국 법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 경찰관을 친 폭력적 이력까지

모두 있었지만,

윤창호법조차 적용되지 않은 현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음 희생자는 또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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