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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웃었다고 때렸다?” 영암 농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이건 분명 ‘사고’가 아닙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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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웃었다고 때렸다?” 영암 농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이건 분명 ‘사고’가 아닙니다

노말제로 2025. 4.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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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암 한 농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계약 강요

● 동료들 증언 “폭언·폭행에 우울증…결국 사망”

● 노동 착취 아닌 ‘범죄’입니다…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 20대 청년, 한국 땅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다

2025년 2월 22일 새벽,

전남 영암의 한 축산 농장 기숙사에서

한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네팔 출신 20대 외국인 노동자 B씨.

6개월간 이 농장에서 일해왔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을 맞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침묵’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 “실수하면 월급 깎고, 웃으면 때렸다” – 동료 노동자 증언

 

 

■ 이건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인권 범죄’입니다

 

폭언, 폭행, 노예 계약서…‘법 위의 사업주’

경찰은 40대 농장주 A씨를

강요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억지로 쓰게 만들었다는 혐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 동료 노동자들이 밝힌 충격적 진술

 
행위
내용
계약 강요
실수 시 임금 삭감 조항 포함된 계약 강요
상습 폭행
말하다 웃었다고, 쉬었다고 때림
도구 사용
연필로 가슴을 찌르기도
CCTV 회피
일부러 CCTV 없는 곳으로 불러 폭행

 

이쯤 되면 단순한 ‘근로 감독 부실’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 인권 유린이고, 공권력의 부재입니다.

 

B씨는 왜 그렇게 죽어갔는가?

동료들은 말합니다.

 

B씨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같이 공포와 수치 속에서 일했다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법은 있었지만, 현장엔 없었다

참고사진

고용노동부는 어디 있었나

현재 목포지청이 폭행·폭언 여부를

뒤늦게 수사 중이지만,

그 이전에는 노동감독은커녕 보호조치도 없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현실은 그림의 떡

 
항목
현행 제도
현실 문제
근로계약서 확인
사전 제출 의무
대부분 ‘형식적’ 검토
폭행·폭언 신고
가능
통역 부재, 보복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
기숙사 안전관리
사업주 자율
고립, 방치 상태 많음

 

💬 “정상적인 계약서를 쓴 줄 알았어요. 읽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 외국인 노동자 A씨

 

 

■ 그들은 대한민국을 ‘믿고’ 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믿고 온 이들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영암의 농장에서 연필로 가슴을 찔리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 그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사후 관리’ 아닌 ‘사전 보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

→ 노동 현장 불시 조사 확대

→ 다국어 근로계약 설명 의무화

 

  • 노동부, 경찰, 지자체 모두 실제 감시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 ‘외국인 전담 인권감독관’ 제도 도입

→ 기숙사 내 인권 점검 매뉴얼화

 

  • 강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 노동착취는 처벌보다 무거운 단어, ‘국가 방임’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었다고 때렸다”

“잠깐 쉬었다고 멱살 잡혔다”

 

그리고 그 끝엔 ‘죽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겐 한국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주먹질 한 그 사람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방치하고 외면한 우리 모두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사건’으로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노동자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국가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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