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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꼭 알아두세요! 🏠✨

노말제로 2025. 1.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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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니, 함께 살펴볼까요?

 

■ 1주택자라면 ‘세컨드홈’ 혜택을 노려보세요 🏡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혜택:

 

1.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까지 적용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

 

2.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3. 미분양주택 혜택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만, 추가 구매 시 지역과 가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양육 가정에게 더 큰 혜택 🎉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됐어요.

 

🌟 주요 변화:

 

1. 출산지원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2. 혼인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4.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상한액

연 3,800만 원 → 연 4,400만 원

 

💡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금융 소비자에게도 희소식 💳

 

1월 13일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 변화 포인트:

은행은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아이돌봄과 농촌 복지, 더 넓어지는 지원 👶🌾

 

저출산 극복과 농촌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강화:

1) 늘봄학교 지원 확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2) 농번기 아이돌봄

보육 대상: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 기간: 최대 10개월

 

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 200%

 

4) 건강검진 확대:

여성 농민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역 50개 → 150개 시·군으로 확대


■ 환경·기후 변화 대응도 본격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됐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 신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활용 가능

 

2. 기상 예보 강화

폭염 예보: 하루 전 → 이틀 전

대설 안전 안내 문자 신규 제공

 

3. 자원 재활용 강화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제 시행 (공공: 올해, 민간: 2026년)


 

올해는 세제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특히, 농촌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책은 많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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