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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비둘기 귀엽다고 먹이 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본문
비둘기 먹이 주다 과태료?! 🍞🚫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야생생물법령에 따라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귀여워서" 또는 "불쌍해서" 먹이를 줬다간 지갑이 얇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도심에서 비둘기가 주는 환경문제와 위생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비둘기 배설물로 건물과 차량이 손상되고, 공원과 거리의 청결도도 악화되기 때문이죠. 😥
■ 곰 사육도 금지 🐻❌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곰 사육 금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곰 사육 농가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곰을 사육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곰의 복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곰 사육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
1️⃣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2️⃣ 곰 사육 규제: 곰 사육을 위한 시설 요건이 강화되고, 탈출 등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도심 피해 예방 지원 확대: 차량·건물 등 시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 보호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선의로 시작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도심 속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 함께 생각해볼 문제 🤔
여러분은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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