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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년 뒤 다시 대선?” 전광훈 주장…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말제로 2025. 4.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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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윤 전 대통령, 5년 후 대선 나온다고 했다”

● 헌법과 법률 모두에서 재출마 ‘불가’…단임제 대통령, 탄핵 후 출마 불가

● “북한 공작” 음모론까지 등장…사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 윤석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참모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 헌법과 법률, 둘 다 ‘재출마 불가’ 못박고 있다

 

1. 헌법상 대통령은 단임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며,

재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탄핵 파면자는 일정 기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음

 

2.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파면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출처 입력

즉, 파면 이후 5년간 공직 후보로 나설 수조차 없습니다.

설령 5년이 지나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음

 

단임제 대통령은 그 임기를 ‘한 번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재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온다”?

이건 그냥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실 전광삼 수석의 말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전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연합뉴스 인터뷰 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지지자 결집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즉,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상징성을 살리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는 거죠.


■ 전광훈의 또 다른 주장…“북한 공작설”?

 

이번 탄핵이 북한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북한 공작 음모론’을 꺼내 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신도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국정원, 경찰, 검찰 어디에서도 이를 입증한 바 없음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의 파면 결정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

 

💣 즉, 이건 '음모론'에 불과하고, 법적·사실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법률 검토 요약📜

 
구분
근거 법률
내용
윤 전 대통령 적용 여부
대통령 재출마 가능성
헌법 제70조
단임제, 중임 불가
❌ 불가
공직 출마 자격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 파면자는 5년간 공무원 자격 없음
❌ 불가
5년 후 출마 여부
헌법·공직선거법
대통령직은 단임만 가능
❌ 불가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법은 말장난이 아니라 헌법과 판례, 현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나온다는 주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부 분위기가 오히려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어요.

 

✅ 정치적 상상은 자유지만, 헌법은 현실입니다.

✅ 탄핵 이후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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