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공장소반려견
- 트럼프무역정책
- 산불진화현장
- 대통령파면후
- 트럼프관세전략
- 티스토리챌린지
- 헬기부족
- 인도네시아축구
- 청송산불
- nc파크사고
- 직위유지논란
- 민주주의위기
- 헌법재판소
- 전직대통령경호
- 트럼프관세폭탄
- 피해자2차가해
- 월드컵예선
- 의료정책실패
- 윤석열파면
- JTBC사건반장
- 대선출마불가
- 오블완
- 서울시책임
- 경북산불
- 공공질서침해
- 김건희의혹
- 탄핵심판
- 배달의민족
- 의성산불
- 윤석열탄핵
- Today
- Total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윤석열, 5년 뒤 다시 대선?” 전광훈 주장…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문
● 전광훈 “윤 전 대통령, 5년 후 대선 나온다고 했다”
● 헌법과 법률 모두에서 재출마 ‘불가’…단임제 대통령, 탄핵 후 출마 불가
● “북한 공작” 음모론까지 등장…사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 윤석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참모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 헌법과 법률, 둘 다 ‘재출마 불가’ 못박고 있다
1. 헌법상 대통령은 단임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며,
재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탄핵 파면자는 일정 기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음
2.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파면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출처 입력
즉, 파면 이후 5년간 공직 후보로 나설 수조차 없습니다.
설령 5년이 지나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음
단임제 대통령은 그 임기를 ‘한 번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재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온다”?

이건 그냥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실 전광삼 수석의 말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전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연합뉴스 인터뷰 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지지자 결집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즉,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상징성을 살리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는 거죠.
■ 전광훈의 또 다른 주장…“북한 공작설”?
이번 탄핵이 북한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북한 공작 음모론’을 꺼내 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신도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 국정원, 경찰, 검찰 어디에서도 이를 입증한 바 없음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의 파면 결정은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
💣 즉, 이건 '음모론'에 불과하고, 법적·사실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법률 검토 요약📜
구분
|
근거 법률
|
내용
|
윤 전 대통령 적용 여부
|
대통령 재출마 가능성
|
헌법 제70조
|
단임제, 중임 불가
|
❌ 불가
|
공직 출마 자격 제한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
탄핵 파면자는 5년간 공무원 자격 없음
|
❌ 불가
|
5년 후 출마 여부
|
헌법·공직선거법
|
대통령직은 단임만 가능
|
❌ 불가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법은 말장난이 아니라 헌법과 판례, 현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나온다는 주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부 분위기가 오히려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어요.
✅ 정치적 상상은 자유지만, 헌법은 현실입니다.
✅ 탄핵 이후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윤석열재출마설 #전광훈주장 #대선출마불가 #헌법단임제 #탄핵공무원제한 # 탄핵공무원제한 #정치음모설 #법적검토 #헌법재판소법 #윤석열탄핵 #대통령중임제논란 #정치와법 #전광훈광화문 #사랑제일교회설교 #정치레토릭 #헌법정신 #법치주의수호 #정치불신 #유언비어주의보 #탄핵파면후5년 #정치판음모론
'뉴스 제대로 뽀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개골이 깨졌는데도 변호사부터?”…반려견 학대 산후조치에 공분 쏟아진 이유 (0) | 2025.04.14 |
---|---|
“철강 원수, 손을 잡다?” 포스코·현대제철의 美 ‘루이지애나 동맹’ 배경은 따로 있다 (0) | 2025.04.13 |
“바위가 도로로?” 강풍에 쓰러진 간판·가로수…전남이 무너졌다 (0) | 2025.04.13 |
“촛불에서 아미밤까지” 탄핵 집회 물결, 이제 ‘역사로 남는다’✨ (2) | 2025.04.13 |
"이젠 싱크홀이 부산에서까지…" 서울 이어 부산도 ‘붕괴 공포’ 현실화⚠️ (0) |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