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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없이 활동하면 10억 원”…뉴진스, 법원 결정에 묶였다

노말제로 2025. 5.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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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도어 승인 없이는 활동 금지”…1회 위반 시 10억 배상

· 뉴진스 ‘신뢰파탄’ 주장했지만 가처분 효력 유지

· 6월 5일 본안 재판…‘대세 걸그룹’의 향방은 어디로?


“어도어 없이 뉴진스는 없다.”

이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 아래 놓인 ‘연예활동 불가 명령’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사실상 기획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 법원 “어도어 동의 없이 활동하면 안 돼”

 

1) ‘지위보전+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출처 입력

즉, 독립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어도어 없이 광고를 찍거나 방송 출연도 할 수 없습니다.


📅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타임라인


✅ 2023년~2024년 말

  • 뉴진스, 어도어(대표 민희진) 소속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성공
  • 하이브 산하 ‘어도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음

⚠️ 2025년 3월 21일

  • 어도어, 서울중앙지법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뉴진스가 소속사 동의 없이 외부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

출처 입력


⚖️ 2025년 4월 중순

  • 법원, 어도어 측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

뉴진스 멤버들, 즉시 활동 제한…소속사 동의 없이 외부 활동 불가

출처 입력


🧾 2025년 4월 21일

  • 뉴진스 측,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계약상 ‘신뢰 파탄’ 주장하며 반박

출처 입력


🧑‍⚖️ 2025년 5월 21일

  • 법원, 이의신청 기각

“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 유지

어도어 계약 효력 우위 인정

출처 입력


🧨 2025년 5월 30일

  • 법원, ‘강제조항’ 포함한 추가 결정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활동 불가”

위반 1회당 10억 원 손해배상 명시

소송 비용은 뉴진스 측 부담

출처 입력


📌 예정 – 2025년 6월 5일

  • 본안 소송 2차 변론기일 예정

전속계약 해지 여부, 법적으로 본격 다툼 시작

핵심 쟁점: “신뢰 파탄 vs 계약 존속”

 


🎯 핵심 요약

 
시기
내용
결과
3월
어도어, 가처분 신청
연예활동 제한 시도
4월
법원 가처분 인용
뉴진스 단독 활동 금지
4월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됨
5월
법원 “1회 위반 시 10억”
소속사 계약 효력 인정 강화
6월
본안 소송 예정
판가름 날 핵심 시점

 


■ 위반 시 10억 원 배상…멤버별 책임 부과

이번 결정이 더 무거운 이유는

‘강제조항’이 따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 위반 1회당 10억 원 배상
  • 신청 비용은 뉴진스 측 부담

 

소속사 몰래 외부 활동을 강행할 경우,

수백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신뢰파탄’ 주장한 뉴진스, 반전은 가능할까

 

뉴진스 측은

“기획사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월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됐고,

이번엔 강제조항까지 붙으며

사실상 어도어의 계약 효력을 보장한 셈입니다.


■ 본안 재판이 남았다…6월 5일 2차 공판

 

물론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전속계약의 유효성은 6월 5일 열리는 본안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다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어도어 중심의 연예활동’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 팬덤의 응원 속, 법정 위에 선 뉴진스

 

이제 K-POP 아이돌은

무대 위만이 아닌 법정 위에서도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하길 원했던 그 진심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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