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방화 미수 사건의 주동자인 이른바 '투블럭남'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황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방화 시도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와 법적 해석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을 태우려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방화가 미수에 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