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의 기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지급 여부가 고정되지 않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포함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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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내용
1. 기존 판례(2013년)
‘고정성’ 요건이 있어야 통상임금 포함 가능.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2. 2024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기업이 고정성을 악용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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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양측의 반응
🔴 경영계
추가 인건비 부담 우려
경총 추정: 연간 약 6.8조 원의 추가 인건비 발생 예상.
특히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금액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재정적 부담 확대.
🟢 노동계
근로자 권리 향상에 환영
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
한국노총: "11년간 해석 논란을 종식한 판결"이라며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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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김 씨의 경우
기본급: 300만 원.
상여금: 기본급 2회분(연간 600만 원).
기존 판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월 300만 원 기준.
2024년 판결 이후: 상여금을 포함해 월 350만 원으로 계산.
→ 결과적으로 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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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의 영향과 주의점
1. 적용 범위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
과거 사건에는 소급 적용 불가하나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 가능.
2. 예외 사항
성과급처럼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사기 진작용 인센티브도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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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수당과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업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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