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무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와 과속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책: 정류소 통과 속도 제한과 무정차 단속 강화 🚦1️⃣ 정류소 통과 속도 30km/h 이하 제한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가 정류소를 통과할 때 3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활용: 정류소 구간의 통과 속도를 모니터링하여 30km/h를 초과하면 무정차 의심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2️⃣ 무정차 민원 상위 100개 노선 집중 점검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