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업자의 충격적인 탈세 행각과 중형 선고 법인세 32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려 고향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범죄를 은폐하려던 기획부동산 업자 A 씨가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A 씨의 악랄한 탈세 및 조세포탈 행각은 법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범행의 시작: 땅 매입과 차익 챙기기1. 토지 매입과 분할 판매A 씨는 2013년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의 토지 23필지를 27억 6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이를 세분화해 총 100억 원에 판매하며 72억 8000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2. 수익 은닉과 차명계좌 이용매매 수익은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