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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법원 “어도어 승인 없이는 활동 금지”…1회 위반 시 10억 배상· 뉴진스 ‘신뢰파탄’ 주장했지만 가처분 효력 유지· 6월 5일 본안 재판…‘대세 걸그룹’의 향방은 어디로?“어도어 없이 뉴진스는 없다.”이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법적 통제 아래 놓인 ‘연예활동 불가 명령’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사실상 기획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으로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법원 “어도어 동의 없이 활동하면 안 돼” 1) ‘지위보전+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는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독자적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출처 입..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5. 30.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