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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왜 자꾸 연예인만 걸릴까?" 조진웅까지…법인세 활용한 절세, 정말 문제일까?💰📉 본문
✅ 조진웅, 법인 수익 문제로 11억 세금 추징 당해
✅ 유연석·이하늬·이준기 등도 잇단 추징…대체 왜 자꾸 연예인만?
✅ 세무사도 있었는데 왜?…복잡한 ‘세법 해석’과 ‘조세 관행’의 덫
✅ '탈세'가 아니라 '해석 차이'라는 주장,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즘 연예인들, 무대나 브라운관이 아니라 '세무조사'에 더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배우 조진웅 씨까지 세무당국의 추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금액은 무려 11억 원. 과연 이게 단순한 '세금 탈루'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세법 속 얽힌 문제일까요?
'왜 자꾸 유명인들만 걸리냐'는 물음이 커지는 요즘, 이번 사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 조진웅도 '법인 활용'…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나?

1. 유명인의 수익 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본인 명의의 개인 법인을 세워 수익을 관리해요.
왜 그럴까요?
세금 절약 효과
(1) 개인 소득세는 최고 45%
(2) 법인세는 최고 24%
→ 법인으로 수익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수익 안정성 확보
→ 소속사 외 광고, 행사, 유튜브 등 다양한 수입을 정리·관리하기 편해요.
2. 그런데, 왜 국세청은 문제 삼았을까?
국세청은 이 구조가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라 '편법적 조세 회피'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개인 노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점
→ 광고·출연료 등은 사실상 조진웅 씨 개인의 노동 대가
→ 그런데 이걸 법인 매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장’으로 판단 가능
이익 배분이 불명확
→ 법인 수익이 결국 다시 조진웅 개인에게 지급되면, ‘이중 절세’ 문제 발생
관행이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바뀌면 추징 가능
→ 세법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면 언제든 결과도 달라져요😓
■ 세무사 있는데 왜 못 막았을까? 전문가가 붙어도 잡히는 이유

1. 세무사도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익 → 개인소득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요.
💬 “일반적 세무처리에 따라 법인세를 냈지만, 국세청이 기준을 바꿨다”
→ 소속사 주장처럼, 관행과 실제 과세의 ‘간극’이 문제
✅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있어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도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소득 프리랜서와 법인을 통한 ‘절세 구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어요.
🔍 “특정 업종과 고소득자에 대해 표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
→ 특히 연예인은 눈에 잘 띄는 존재니까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요
3.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어제는 괜찮았던 방식’이 오늘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 그래서 조진웅 씨도 “세무조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요
■ 탈세냐, 해석 차이냐…논란의 중심은 어디?

1. 법인 수익이 개인 수익이 되는 순간
국세청은 이런 구조를 '가짜 법인 운영'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 본인의 이름과 얼굴로 버는 돈인데, 법인이 가져간다는 논리가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2. 하지만 ‘조세 회피’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
절세 = 합법
탈세 = 불법
→ 결국, 국세청이 보기에 ‘악의적’이었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 이 점에서 조진웅 측은 ‘악의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3. 그렇다면 일반인과 공정성 문제는?
일반인은 고소득을 벌어도 법인 설립 못해요
→ 연예인·유튜버·인플루언서만 가능한 ‘편법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 “결국 특혜 아니냐?”
🔸 “공정한 세금 납부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요.
■ 왜 자꾸 연예인만 걸릴까?
1. 고소득자의 구조적 문제
→ 수십억 단위의 수익이 오가다 보니 당연히 ‘이슈’가 되기 쉬워요
→ 일반인보다 ‘눈에 잘 띄는 구조’인 것도 한몫해요
2. 사회적 영향력
→ 연예인이 세금 안 냈다? 여론이 폭발하죠
→ 그래서 국세청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3. 사례 공개로 ‘경각심’ 주려는 의도
→ 국세청은 본보기로 유명인을 공개하며 ‘경고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 일반인에게 “너도 안심하지 마”라는 메시지📢
■ 조진웅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

✅ 유명인이라고 해서 '법인 활용'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 하지만 법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 결국 추징당할 수 있어요
✅ 세무사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 조세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조진웅 측은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 중
→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
→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속 강화할 가능성
→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스트리머, SNS 인플루언서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 공정 과세에 대한 국민 요구 커져
→ 연예인도, 일반인도 ‘공평하게 세금 내는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번 조진웅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연예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세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아주 복잡한 논점이 얽혀 있고,
공정성, 조세 형평성, 그리고 국세청의 정책 방향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무사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현실,
그리고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들의 법인 활용,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서부터가 ‘탈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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