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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헌법 무시한 부총리?…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이건 상식입니다 ⚖️ 본문
●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
● 헌재 결정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해 논란
● 야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 본회의 표결 여부 결정 예정
■ “헌법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공직자란 누구보다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기준에 스스로 어긋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못박았는데요,
최 부총리는 그 헌법적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한 중대한 직무 위반입니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 공직자의 자격은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 탄핵 발의된 이유는?

1. 헌재 결정을 '무시'한 권한대행
헌재의 분명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함’
최 부총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공석 상태는 이어졌어요.
💬 “이게 바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의 표본 아닌가요?”
행정부 수장의 역할 방기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단어는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책임은커녕 헌법을 외면한 것이죠.
2. 야당의 상식적인 탄핵 대응
야5당, 지난 3월 21일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헌법을 위반한 이상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공식 보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이후 24~72시간 이내 표결 또는 법사위 회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후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최 부총리 탄핵 표결 여부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결국, 이 모든 건 “헌법이 우선이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 왜 이 사안이 중요한가요?
항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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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요 사유
|
헌재 결정 무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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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안 하면 국회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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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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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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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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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보고 본회의 표결
|
✅ 국회는 이 사안에서 ‘권력’이 아닌 ‘헌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존중’

정치적 성향, 당의 이해관계 이전에
지금 국회가 마주한 선택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헌법을 무시한 공직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당한가?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 누구든, 어떤 직위에 있든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장관이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시했다면,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선 안 됩니다.
💬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나라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라면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 한다는,
그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직 사회 전체가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는 거울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준선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최 부총리의 탄핵 여부는 그 상식이 아직 살아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국회와 국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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