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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시민 피해 없다더니 기자 포박 시도?”…케이블타이와 폭력, 이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본문
● 윤 대통령 “시민 피해 없었다” 주장과 달리, 기자 포박 영상 공개돼 파장
●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취재기자 제압하고 휴대폰 영상 삭제까지
● 관련자들 ‘문 봉쇄용’ 해명은 거짓 드러나…이젠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

■ “취재하던 기자를 묶고 폭행? 이건 ‘국가폭력’이자 ‘언론탄압’입니다”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남긴 이 말,
이젠 영상으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광화문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가 계엄군에 의해 포박 시도 및 폭행을 당한 모습이
국회 CC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기자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지시,
그리고 강제로 손목을 묶으려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 “결국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피해가 없었다”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자"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 명백한 국가 폭력,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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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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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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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자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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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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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일 밤 11시 54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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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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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기자 제압, 케이블타이로 포박 시도, 폭행 및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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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시자
|
상급 계엄군 대원이 "케이블타이 가져오라" 직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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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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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봉쇄용이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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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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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기자 포박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사실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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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그려고 챙긴 거라더니, 기자 손을 묶으려다 들켰네요?”
💬 “이쯤 되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 케이블타이 하나로 무너진 ‘헌법질서’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나 오해라고 치부되면,
앞으로는 어떤 시민이, 어떤 기자가 ‘국가 이름으로’ 제압당해도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자는 공공 감시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공간입니다.
계엄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지, 억누르는 무력이 아닙니다.
📌 그런데 지금, 그 기자는 폭행당했고
📌 그 국회는 계엄군에 의해 점거되었으며
📌 그 조직은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책임 있는 이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닙니다.
‘몰랐다’, ‘지시가 아니었다’,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습니다.
✅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
✅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게 없다면, 다음엔
국민 누구라도 카메라를 들었다는 이유로 케이블타이에 묶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묶이고, 영상이 지워지고, 그 책임자는 거짓 해명만 되풀이하는 상황.
그 와중에 대통령은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피해자는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고
권력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묻고, 법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이들을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합니다.
#계엄군폭행 #기자포박시도 #윤석열탄핵사유 #국회폭력행위 #국회CCTV증거 #케이블타이포박 #언론탄압 #시민피해없다거짓 #국가폭력규탄 #진실은영상에있다 #일벌백계요구 #707특임단 #유지웅기자폭행 #계엄군책임자처벌 #내란중요임무종사 #국민주권침해 #기자탄압사건 #헌정질서위협 #윤대통령거짓증언 #책임자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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