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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해 없다더니 기자 포박 시도?”…케이블타이와 폭력, 이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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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해 없다더니 기자 포박 시도?”…케이블타이와 폭력, 이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노말제로 2025. 4.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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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시민 피해 없었다” 주장과 달리, 기자 포박 영상 공개돼 파장

●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취재기자 제압하고 휴대폰 영상 삭제까지

● 관련자들 ‘문 봉쇄용’ 해명은 거짓 드러나…이젠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

■ “취재하던 기자를 묶고 폭행? 이건 ‘국가폭력’이자 ‘언론탄압’입니다”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남긴 이 말,

이젠 영상으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광화문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가 계엄군에 의해 포박 시도 및 폭행을 당한 모습이

국회 CC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기자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지시,

그리고 강제로 손목을 묶으려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 “결국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피해가 없었다”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자"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 명백한 국가 폭력,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피해자
뉴스토마토 기자 유지웅
사건 일시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54분경
행위 내용
계엄군이 기자 제압, 케이블타이로 포박 시도, 폭행 및 영상 삭제
가해 지시자
상급 계엄군 대원이 "케이블타이 가져오라" 직접 명령
당시 해명
“문 봉쇄용이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뒤바뀐 해명
실제로는 기자 포박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사실 드러남

 

💬 “문 잠그려고 챙긴 거라더니, 기자 손을 묶으려다 들켰네요?”

💬 “이쯤 되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 케이블타이 하나로 무너진 ‘헌법질서’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나 오해라고 치부되면,

앞으로는 어떤 시민이, 어떤 기자가 ‘국가 이름으로’ 제압당해도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자는 공공 감시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공간입니다.

 

계엄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지, 억누르는 무력이 아닙니다.

 

📌 그런데 지금, 그 기자는 폭행당했고

📌 그 국회는 계엄군에 의해 점거되었으며

📌 그 조직은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책임 있는 이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닙니다.

‘몰랐다’, ‘지시가 아니었다’,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게 없다면, 다음엔

국민 누구라도 카메라를 들었다는 이유로 케이블타이에 묶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묶이고, 영상이 지워지고, 그 책임자는 거짓 해명만 되풀이하는 상황.

그 와중에 대통령은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피해자는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고

권력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묻고, 법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이들을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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