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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전투기 촬영해도 간첩은 아니다?”…중국엔 뚫린 안보, 법으론 막을 수 없다 본문
●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중국 정보 수집해도 법적 한계
● 외국 군사기밀 유출도 고작 ‘벌금형’…형사 처벌의 사각지대
● 국회는 법안 계류 중…현장에선 이미 ‘외국발 간첩 공백’ 현실화
■ DSLR로 전투기 수천 장 찍은 10대 중국인, 처벌은 ‘벌금형’?

지난달 경기 남부 공군기지 인근.
관광비자로 입국한 10대 중국인 청소년 2명이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더라도 간첩죄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활동만 해당되며, 이 적국은 ‘북한’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처벌은?
→ 고작 군사기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칩니다.
■ “북한 아니면 간첩 아니다?”…터무니없는 입법 공백

형법 98조 1항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입력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적국’은 사실상 북한만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그 어떤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을 넘겨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 기업이나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 처벌은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정도에 그쳐요.” – 검찰 관계자
■ 실제 사례들…‘간첩죄였으면 사형도 가능했던 일들’
사건
|
적용된 법률
|
형량
|
① 英 방산업체 한국지사장 A씨, 육군 기밀 유출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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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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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 간부, 정보관 명단을 일본 등에 판매 (2018)
|
일반이적죄
|
징역 4년
|
③ 中 관광객, 공군기지·공항 드론 촬영 (2024~2025)
|
군사기지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이 중 다수가 ‘간첩죄’ 기준만 바뀌었다면 7년 이상 중형도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법이 ‘북한만 적국’이라고 규정한 탓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 국회는 뭐하나? “입법 논의 중”…수년째 제자리

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북한’ →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은
수차례 발의되었고,
작년 11월 법사위 소위에서 일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 논의 진척 ‘전무’
📌 입법 공백 계속 방치 중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야당이 반대해서 간첩죄 개정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대안 법안을 검토 중일 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 결국 외국 간첩은 ‘자유롭다’는 뜻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 정보기관은 관광객, 유학생, 기업인, 학자 등의 얼굴을 한 채
우리나라 안보 정보, 국방기술, 핵심기밀을 수집하고 분석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촬영해도, 넘겨도, 공유해도
→ 처벌은 고작 벌금형, 많아야 3~4년 징역
이는 명백한 국가안보 사각지대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기, 공군기지, 군사시설, 국가정보원, 공항…
누군가 몰래 찍고, 수집하고, 전달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광’일까요?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목적이 ‘북한이 아니면 괜찮다’는 법적 판단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입법 공백은 국가 안보를 침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지금 이 법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직접 답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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