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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하늘로 빨려 올라갔다”…에베레스트급 고도까지 떠밀린 패러글라이더의 생존기 본문
· 中 간쑤성 패러글라이더, 갑작스러운 ‘구름 흡입’ 현상으로 8598m까지 상승
· 영하 35도, 산소마스크 없이 8000m 이상 노출…동상·공황 상태 호소
· 사전 비행 등록 없이 이륙…당국은 6개월 비행 금지 처분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단지, 새로 산 장비로 가벼운 시험 비행을 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은 어느 순간,
에베레스트급 고도까지 밀려 올라간 '공포의 상승기류 체험'이 되어버렸습니다.
■ “순식간에 8600m 상공까지…내려올 수 있을 줄 몰랐다”
1. ‘구름에 빨려 들어갔다’는 표현, 말 그대로였습니다
중국 간쑤성 치롄산맥.
이곳에서 55세 패러글라이더 펑위장 씨는
해발 3000m 고지에서 평범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강한 상승기류,
일명 ‘구름 흡입 현상’이 그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 4000m…
- 6000m…
- 8000m…
- 결국 해발 8598m,
- 에베레스트 정상(8849m)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2. “얼굴 그대로 노출, 손가락은 얼어붙고…”
그는 산소마스크도 없이,
영하 35도의 고도에서 고통을 버텨야 했습니다.
초속 25m 강풍 속에서,
- 손은 동상에 걸리고
- 숨은 가쁘고 얕아지고
- 무전기만이 유일한 구조의 끈이었습니다.
그는 “사방이 온통 하얘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낙하산 머리가 아래로 꼬꾸라졌을 때…정말 무서웠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 문제는…‘허가도 없이 이륙했다’는 것

이건 단순 한 천운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비행이 빚은 사고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펑 씨가 비행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공 규정에 따르면,
항공 스포츠 활동은 반드시 항공교통관리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펑 씨는 결국 6개월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영상을 퍼뜨린 다른 조종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고요.
■ 8000m 상공은 민간 항공기 구역입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말합니다.
“8000m 이상은 민간 항공기 비행 고도이며,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올라간다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하늘을 나는 건 ‘자유’이기도 하지만,
그 자유는 질서와 안전의 울타리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당신이라면, 산소도 없이 8600m 상공에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펑 씨는 운 좋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운이었지, 준비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모함이 다른 항공기의 생명까지 위협할 뻔했습니다.
이제는 '아찔한 생존기'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경고'로 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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