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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잘못 걸었다고 협박?” 40대 남성, 분노 폭주 끝에 실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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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잘못 걸었다고 협박?” 40대 남성, 분노 폭주 끝에 실형

노말제로 2025. 4.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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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의 전화, 27번의 ‘따르릉’과 “죽여버릴까” 협박…그 끝은 철창이었다


 

● 실수로 걸린 전화 한 통에 격분한 40대, 주점 업주 부부에 협박
● 총 27차례 연락 및 현장 방문, 고성·욕설로 업무방해
● 법원 “반복 범죄·집행유예 중 범행, 죄질 매우 나빠”…징역 1년 6개월 선고

 


■ “어머니한테 왜 전화했냐”…과잉반응이 만든 범죄


“전화 한 통,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계기로 시작된 일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폭력과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9월, 강원도 동해의 한 주점 업주가
A씨의 어머니에게 술값 문제로 실수로 전화를 겁니다.
이후 A씨는 업주 B씨에게 11회, 그의 아내에게 16회,
총 27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죠.

 

■ 주점까지 찾아가 “죽여버릴까”…범행 수위 높아져


말뿐 아니라 행동도 폭력적

 - B씨 주점에 직접 찾아간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심지어 “죽여버릴까”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주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없었는데 모친에게 연락한 것에 항의했을 뿐”이라며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 A씨의 범죄 이력 요약표


 

■ 반복된 전과, 이번엔 실형…“경각심 필요”


이미 전과 다수,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

 -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특히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전혀 반성 없는 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 유지

 - 1심은 강릉지원, 2심은 춘천재판부에서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 “감정적 폭발이 범죄로 이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로 걸린 전화 한 통.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의 행동은
결국 법정으로, 철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폭력은 상처로 남습니다.

사회가 더 안전해지려면
개인의 분노를 법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분노의 자동반응’**부터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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