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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내란 혐의 재판인데 왜 감추나?” 국민의 알 권리 외면한 사법부 결정에 쏟아지는 비판 본문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법원은 촬영 불허 결정
● 과거 대통령들 재판은 모두 언론 촬영 허용…형평성 논란
● 지하주차장 입장까지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커져

■ 국민이 지켜봐야 할 재판, 왜 가려야 하나요?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하는 밀실 행정이 아닙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공개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언론 촬영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장의 재량으로 촬영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박근혜·이명박·전두환·노태우 등 모든 전직 대통령 재판은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 대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장’까지 허용? 누가 봐도 특혜
전례 없는 지하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문으로, 대중의 시선 속에 입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보석 상태였지만 지상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받아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노태우·전두환도 감췄나?
1996년, 내란죄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모습까지도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기소라는 중대한 상황임에도 모든 언론의 눈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이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죄 앞에 평등해야죠” – 온라인 반응

■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논란을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가 스스로 형평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한다면, 그건 곧 ‘특혜’입니다.
더욱이 ‘내란’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 혐의입니다.
국민은 지금, 그 진실을 지켜볼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막는다면, 그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돼도 되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누군가는 지하통로로 몰래 다녀야 할까요?
“내란이 벼슬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제도의 무너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그 정의의 과정 또한 모두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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