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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김호중 사건이 바꾼 법…오늘부터 ‘술타기’도 징역형입니다 본문
· 음주단속 피하려 술 마시는 ‘술타기’, 이젠 최대 징역 5년
· 김호중 사건 계기로 허점 드러나…음주측정 거부와 ‘동일 형량’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예외 아님…전 국민이 알아야 할 법 개정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망간 뒤, 술 한 잔 더 마시고 나타나면 된다고요?”

그동안 우리 법은
이 기막힌 수법조차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법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 오늘부터 ‘술타기’ 하면 징역형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김호중 사건, 법 허점 제대로 드러났다

2023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7시간 후에 나타났고,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음주운전 혐의 빠짐.
검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 그 허점을 악용한 사람들…“나도 마실게요”라며 술 추가
김호중 사례가 알려진 뒤
같은 수법을 시도하는 일반인들이 늘었습니다.
사고 내고 도망친 뒤
“충격 받아서 마셨다”는 말만 던지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타기’의 핵심.
운전 중이 아니라
“음주 후 단순 사고”라고 우기면
음주운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 드디어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왜 이렇게 늦었나

이 법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사고 내고 도주한 사람이
알리바이처럼 술을 마시는 상황”을
어떻게 그동안 눈감아 왔을까요?
결국 법은
김호중 사례가 국민적 분노로 번진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끝난 뒤가 더 무섭습니다
🚫 단순 사고처럼 보였던 것이
🚨 음주 상태였다는 게 입증되면
🔒 이제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마신 술 한 잔은
당신을 법정으로 보내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더니,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들고 돌아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내 가족이었다면?
이젠 ‘음주운전’보다
‘음주 후 조작’까지 막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김호중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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