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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민주당,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발의… 국민 분노 폭발✅ 장소 무관, “의정활동 방해 목적”만 입증되면 형량 대폭 상향✅ 헌법학자 “특권 중의 특권… 위헌 소지도 커”“국회의원은 맞으면 안 되고, 국민은 맞아도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이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때리면요?”“그건 정당방위인가요?”“국민은 가만히 맞아야 하나요?” 이번 법안이 만들어내는 논리적 모순과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 법안입니다: 국회의원 때리면 일반인보다 형량 더 무겁게! 개정안 핵심 요약국회법 165·166조 ‘회의방해죄’를 **‘의정활동 방해죄’**..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3. 2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