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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먼저 받는다?”…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에 제동

노말제로 2025. 4.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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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지급’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 생활 수준 고려 없이 나이만으로 보상 결정…평등권 침해 지적
● 내년 말까지 법 개정 필요…유족 간 분쟁 가능성에 사회적 주목도↑

■ 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을까?


"자녀가 여럿이면 그냥 큰애가 먼저 받아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협의가 안 될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자동으로 선순위가 되는 구조였어요. 단지 ‘형이니까’, ‘누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게 과연 공정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이런 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2항 3호의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낸 거죠.

이 조항은 지금까지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누가 더 나이 많은가'로 보상금 수급 순서를 정해왔어요. 그런데 헌재는 말합니다.
“그건 평등하지 않다”고요.

■ 누가 문제 제기를 했나?


둘째 딸, 법에 맞서다

2020년,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였던 김모 씨는 큰형이 보상금을 가져가자, 이건 부당하다며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결국 김씨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대법원은 일부 받아들여 헌재로 넘겼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소송을 계기로 나온 결과인 셈이에요.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인의 경제 사정이나 실제 부양 기여도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나이 많은 자녀가 무조건 먼저 받게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의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연령 대신 '경제적 사정' 고려?

헌재는 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나 생계 어려움 등 실질적 필요를 기준으로 보상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 보상 우선권을 결정하자는 거죠.

바뀌기 전까지는?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기존 법을 일단 유지하되, 개선 방안 마련은 필수라는 거죠.

📊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구조 변화 예상표


■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 간 나이’만으로 보상 순위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 “형은 부모님한테 손도 안 댔는데 돈은 형이 다 받았어요” – 유족 A씨

이런 불만, 오랫동안 쌓여 있었죠. 유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오히려 국가가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드디어 헌재가 그 잘못된 구조를 짚은 겁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헌재 결정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보훈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과연 ‘형이니까’, ‘누나니까’라는 이유로 차별을 용인해도 될까요?

‘누가 더 잘살고, 누가 더 고생했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서를 정해버리는 제도는,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 뿐이에요.

이제야 바뀐다는 게 다행인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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