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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로 성매매 전단지?” 층간소음이 만든 악의…살인·방화까지 번졌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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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로 성매매 전단지?” 층간소음이 만든 악의…살인·방화까지 번졌다

노말제로 2025. 4. 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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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 앙심 품고 ‘성매매 전단지’ 뿌린 이웃, 결국 징역형

◆ 살인·방화·스토킹까지…폭발하는 층간소음 범죄

◆ WHO보다 느슨한 한국 기준, 정부 책임은 어디에?


· 층간소음 갈등으로 ‘가짜 성매매 전단지’ 살포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방화미수 등 중범죄 62건

· 국내 기준, WHO보다 낮은 수준…시민단체 “국가가 책임져야”


■ “층간소음,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 더 이상 ‘참아야 할 불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실질적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여중생 성매매’ 등 충격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지 58장을 뿌린 것.

그 전단지에는, 바로 자신이 사는 집 ‘윗집 주소’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끄러웠다”는 이유로 복수를 하려 한 겁니다.


■ 층간소음 범죄,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다

 
범죄 유형
사례 수
(최근 10년)
대표 사례
살인 및 미수
62건
회칼로 6차례 찔러 살해 (사천)
상해
128건
드릴로 천장 위협 (구미)
특수협박
98건
식칼로 위층 위협 (인천)
폭행
93건
언어폭력·물건 투척 등

※ 자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층간소음 범죄 분석 보고서’


💬 “복수로 성매매 전단지? 그건 범죄입니다”

 

“내 아이가 저런 전단지를 보게 됐다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명백한 인격살인입니다”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대응 방식은 더 심각하네요”


■ 국내 소음 기준, WHO보다 ‘느슨’

구분
한국 기준
(현행)
WHO
권고 기준
주간
39dB
35dB
야간
34dB
30dB

→ 즉, 한국은 WHO보다 4~5dB 더 높은 소음을 허용 중

→ 실제 체감 차이는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음


■ 전문가들 “국가 책임 강화해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등 벌칙 도입
  • 소음 강도 ‘표시제’로 입주 전 정보 공개

 

💬 “층간소음은 개인의 예민함 문제가 아니다. 시공사와 정부의 구조적 책임 문제다.”


📌 봉천동 방화 사건도 ‘층간소음’이 원인?

 

21일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역시, 원인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 용의자, 농약분사기로 불 질러…자신 포함 1명 사망, 6명 중경상

· 경찰 “CCVT 없어 경위 파악 지연 중”…휴대폰·범행도구 조사 중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음 기준은 WHO보다 느슨하고,

피해자는 불면과 공포 속에서 괴로움만 삼켜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층간소음=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건가요?”

 

이웃에게 복수할 자유는 없지만,

조용히 살 권리는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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