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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에 앉혔다고 발길질?”…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감형에 직위 그대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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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에 앉혔다고 발길질?”…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감형에 직위 그대로

노말제로 2025. 5. 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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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행사 중 ‘의전 불만’ 품고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72세 농협조합장

·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로 직위 상실 위기…2심서 벌금형 감형

· “반성·공탁금 수령 등 참작”…피해자 용서 없어도 감형 논란


“왜 내가 뒷자리야?”…의전 때문에 공무원 발로 찼다

강원 양구군의 한 공식 행사장.

2023년 10월 23일 양성평등대회 현장에서 농협조합장 A씨는

자신의 자리가 행사장 뒤쪽으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빈 안내를 하던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2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현장에서 멱살을 잡고 욕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 “공직 질서 위협하는 중범죄”…직위 상실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자 신분 유지에 제약이 따르는 형량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직 질서와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결과 A씨는 농협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 2심: “공탁금 냈고 반성했으니 벌금형”

출처 :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형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형 사유 요약

항목
내용
반성 태도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 인정, 반성
상해 정도
“크지 않다, 자연 치유 가능”
피해 회복
공탁금 지급 → 피해자 수령
결과
벌금 1,000만원 → 직위 유지 가능

이로써, 공무원을 행사장에서 걷어찬 폭행범이 농협 조합장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피해자는 끝내 용서 안 했는데…사법 판단은 ‘관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피해자 용서 없음’에도 감형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공탁금 수령은 피해 회복의 근거가 된다”며 감형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공무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행사장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용서받을 일이라면 누가 공무를 믿고 수행하겠습니까?”

 

공무원노조 측은 향후 공직자 보호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강화된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자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안내를 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농협조합장.

그리고 그런 폭행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항소심 감형 판결.

공직자의 안전과 존엄은

언제부터 ‘공탁금 몇 푼’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값’이 되었을까요?

 

“의전이 불만이면 사람을 발로 차도 되나요?”

 

그 대답을 법원이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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