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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가?” 대법원의 ‘정치 개입’…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가

노말제로 2025. 5.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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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대선 앞두고 이례적 속도전…대법, 34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다수 의견 모두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정치적 중립성 논란

· “법원이 정치의 심판대 되나”…민주주의 위협하는 사법의 월권 우려


“34일이면 충분했다?” 대법원의 시간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4월 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날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불과 34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속한 재판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 프레임을 박제하려는 의도된 ‘속도전’이자, 정치에 개입한 사법권력의 행동입니다.

 

대법원이 선고에 갖는 3개월 시한.

그 기한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예상보다 무려 두 달 가까이 빠르게 선고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 누구를 위한 ‘속도’? 국민을 위한 신속, 아니었다

📌 속도 요약표

구분
보통 진행 시기
이번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최소 수 주 소요
당일 결정
심리 기일 수
보통 수차례 이상
단 2회
전체 소요 기간
최대 3개월 (법정기한)
단 34일
선고 시점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예상
등록 직전 선고

 

이 결정의 정치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한쪽 편에 서서 ‘유죄 프레임’을 미리 씌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한 법조인은 말합니다.

“이건 대법원장이 정치 일정에 맞춰 리모컨을 누른 겁니다.”


■ 임명권자가 누구였는가? 법관의 손 든 쪽이 곧 정권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찬성 10명, 반대 2명.

 

하지만 그 10명 전원은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도 정치적 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 한 대법관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것이 바로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대법원장은 누구였는가?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직접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결국,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정권이 견제하고자 했던 후보를 유죄 취지로 몰아간 셈입니다.

 

그가 꺼내든 논리는 기가 막힙니다.

“2000년 미국 대선도 3~4일 만에 재검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미국 대선 재판은 이미 선거가 끝난 후였습니다.

 

지금처럼 “선거 전 유죄 낙인을 찍기 위한 계산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미국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 주권자를 기만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례입니다.


■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이 나라의 주권은 헌법에 명시된 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서서,

민주주의를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유죄 프레임을 고정하려 합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왜 사법부가 ‘정치’를 판결합니까?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은 헌법의 수호자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검판기관입니까?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 사법 판단,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국민의 뜻보다 위에 있는 권력이 또다시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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