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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아니라 입마개 안 한다?” 쇼핑몰 활보한 ‘울프독 3마리’ 논란, 어디까지 괜찮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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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아니라 입마개 안 한다?” 쇼핑몰 활보한 ‘울프독 3마리’ 논란, 어디까지 괜찮을까

노말제로 2025. 4.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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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개 ‘법적 의무’는 없어도

◆ “늑대 피 섞였다” 시민 불안↑

◆ 반려인 자유 vs 공공안전, 갈등 심화


· 울프독, 맹견 아닌데 입마개 필수?

· 쇼핑몰 등장한 대형견 3마리, 시민들 공포감 호소

· 견주 “압박 사절”…누리꾼 갑론을박


무섭다는데 왜 배려는 없을까

 

서울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형 울프독 3마리가 입마개 없이 등장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공포감과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울프독(Wolfdog)은 말 그대로

‘늑대+개’의 혼혈종으로,

생김새부터 일반 반려견과는 다릅니다.


■ ‘맹견’은 아니다…그래서 입마개도 “선택”?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 ‘입마개 의무 대상’은 아래 5종입니다.

 
법적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도사견
O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O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O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O
로트와일러
O

📌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견주 A씨는 이를 근거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A씨의 주장: “내가 알아서 하겠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하겠다.”

 

또 “1~2년에 한 번 쇼핑몰 간 것뿐이고, 30분 만에 나왔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 시민 반응: “법은 최소한일 뿐, 배려는 어디에?”

하지만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비판 여론:

“쇼핑몰에 아이들도 많은데, 저건 공포 유발 행위다.”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 돌발상황 생기면 감당 못할걸?”

“법이 그렇다지만, 공공장소는 배려가 먼저 아닌가?”

 

📣 옹호 여론:

“법 어긴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된 것 같던데 뭐가 문제?”

“사고도 없었는데 왜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거면 존중받아야 한다.”


■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은 법과 상식의 간극을 지적합니다.

 

💬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울프독은 늑대의 기질이 일부 남아있는 품종이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음.

법적으로 맹견은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안전 차원에서 권고될 수밖에 없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맹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는 상식 아닌가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이죠.

누군가에겐 귀여운 반려동물이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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