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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 유시민, 윤석열 석방 판결에 직격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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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 유시민, 윤석열 석방 판결에 직격탄

노말제로 2025. 4.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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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한 탈옥 수준” 유시민, 지귀연 판사 강력 비판

◆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두고 ‘마법의 산수’ 맹공

◆ “사법 시스템 고장났다…판사 이름 끝까지 기억하겠다”

 

·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법적 논란 불거져

· 유시민 “형사소송법조차 뒤집은 판결…국민 신뢰 무너져”

· 법정 촬영 제한 등 ‘특혜 시비’까지…사법부의 신뢰 어디로?


“마법의 산수로 내란 피고인을 풀어줬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비판의 시선입니다.

유시민 작가, 현직 부장판사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쏟아낸 강도 높은 비판이 정치·사법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 결정을 "탈옥을 도운 행위"로까지 표현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단언했습니다.


■ 쟁점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

 
기준 방식
내용
형사소송법 주석서
‘날(日)’ 기준으로 구속 기간 산정
윤석열 석방 사례
‘시간’ 기준으로 구속 종료 판단 → 석방 결정
유시민 주장
“지 판사 스스로 쓴 주석서 내용을 뒤엎었다”
검찰 조치
즉시항고 포기 서면 제출 없이 석방 인정

💬 “짜고 친 것처럼 손발 맞췄다” – 유시민


■ ‘법정 촬영 제한’ 논란까지

 

  • 첫 재판: 언론사 촬영 신청 거부
  • 두 번째 공판(4월 21일): 뒤늦게 촬영 허용

유 작가는 이를 두고 “특혜 중 특혜”라 지적합니다.

 

공정한 공개재판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죠.


■ 유시민의 공개 비판, 수위 수직 상승

지귀연 판사 향한 발언들 요약

 

  • “위법 판결”
  • “국민의 알 권리 무시”
  • “징계하고 싶다”
  •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

 

유시민은 판사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복"이라며,

사법행위에 대해 시민의 정당한 비판권을 주장했습니다.


■ “지귀연이 무죄 판결 내리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끝”

 
시나리오 구성
우려 내용
지 판사 무죄 선고
가능성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서 벗어남
검찰 항소 포기 가능성
대법원 판단 없이 형 확정 → 재판 종결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로 처벌 영구 불가능
유시민 입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부의 판결은 절대적이지만,

그만큼 그 판단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석방 결정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면,

그 사법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 법을 흔드는 손이 누구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진보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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