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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1만3000원, 지방은 7000원?”…이준석 '최저임금 지역차등제' 파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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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1만3000원, 지방은 7000원?”…이준석 '최저임금 지역차등제' 파장

노말제로 2025. 5.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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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자율 결정”…지방은 7000원대 추락할 수도

◆ 수도권 쏠림 심화 vs 지방 자영업자 생존 논리

◆ 해외는 ‘상향식 차등’, 한국은 왜 ‘하향식’만 논하나


· 이준석, 광역지자체별 최저임금 자율 결정 공약 발표

· 지역별 격차 최대 6000원 차…근로자-자영업자 입장 ‘정반대’

·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훼손”…지방 소멸 우려도 확산


“서울은 1만3000원, 지방은 7000원으로 쪼개자고요?”

이 말 한마디가 요즘 노동시장 분위기를 요약해줍니다.

2025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꺼낸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공약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릴지 말지를 넘어,

‘지역마다 다르게 주자’는 말은 고용시장 전반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 공약 핵심: “광역지자체가 ±30% 결정하게 하겠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1만30원.

여기서 ±30%가 적용되면 최소 7021원~최대 1만3039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처럼 물가가 비싼 지역은 더 많이,

지방처럼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곳은 덜 주게 하자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현실 반영' 같지만,

뒤집어보면 “근로자 간 형평성은 어떻게 되냐”는 의문이 남죠.


■ “차등제 도입 땐 두 갈래 시나리오”

1) 하향식 적용

저임금 유도형

→ 인건비 낮은 지방으로 기업 몰림

→ 수도권 인재 유출 심화

→ 지방은 결국 더 텅 빈다?

💬 “지금도 지방 임금은 낮은데, 더 낮게 하면 누가 남겠나” – 노동경제학자 A씨

출처 입력

2) 상향식 적용

역전유도형

→ 지방 임금이 서울보다 높아지면?

→ 청년들, 고향에서도 살만해질지도

→ 자영업자들은 “그럼 우리는 망해요”


■ 해외는 '차등제' 도입했을까?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릅니다.

 
나라
방식
특징
독일
업종별 차등 인정
단,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가능
호주
산업·경력별 차등
역시 국가 최저임금 이상만 허용
한국
논의 중
지역별 하향 적용 검토 → 세계적 흐름과 반대

결국 해외는 "근로자 권리 보완"을 위한 상향식 차등이고,

우리는 "사업자 부담 덜기" 위한 하향식 차등만 논의되고 있는 셈이에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무너지는가?

 

한국은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역 차등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1998년에 잠깐 업종별 차등이 있었지만,

바로 사문화된 배경도 “사회적 반발”이 컸기 때문이죠.

노동계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 “똑같이 일하는데, 단지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덜 받아야 하나요?”

출처 입력


■ 수도권 쏠림 vs 지방 생존…당신의 선택은?

 

결국 이 논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로 귀결됩니다.

청년은 일자리와 임금을 원하고, 자영업자는 생존과 유지비를 생각하죠.

 

그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하지만…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면 서울 사람은 더 귀하고,

지방 사람은 덜 귀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최저임금'은 생계의 기준이자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지역 차등제, 이대로 도입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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