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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감옥에 침대·욕실까지?” 교도소에 ‘애정의 방’ 생긴 이탈리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본문
◎ 수감자 인권 보호인가, 교도관 자존심 훼손인가…논란 격화
· 이탈리아, 전국 최초로 교도소에 ‘사랑의 방’ 공식 개설
· 헌재 판결 따라 장기 연인과도 2시간 ‘프라이빗 만남’ 허용
· 교도관 노조 “우리가 사생활까지 관리해야 하나” 반발 거세
“여기가 감옥이 맞나요?”

◆ 침대와 욕실 갖춘 ‘사랑의 방’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례 없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수감자와 배우자 또는 연인이 함께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정의 방’입니다.
겉보기엔 감옥 같지 않습니다.
침대에 TV, 욕실까지 완비된 이 공간은, 철문 밖 삶과 철문 안 현실 사이의 긴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간단치 않습니다.
"사랑할 권리도 인권이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왜 지금인가? 변화의 배경

1. 헌법재판소 판결이 물꼬를 텄다
2024년 1월 판결
이탈리아 헌재는 수감자에게 ‘친밀한 관계 유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내용
· 배우자뿐만 아니라, 오랜 연인과의 ‘사적인 만남’도 보장 대상
· 면회 이상의 정서적 유대 보장 필요성 강조
2. 정부, 지침으로 제도화
법무부 지침
· 최대 2시간, 침대와 욕실이 구비된 방에서 비공개 만남 허용
· 단, 긴급 상황을 대비해 교도관은 문 앞에서 대기
테르니 교도소 첫 시행
· 하루 1건 시범 운영 → 하루 3건까지 확대 예정
· 첫 면회는 법적 부부가 아닌 장기 연인 간 진행
■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
도입 국가
·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 유럽 다수 국가는 ‘프라이빗 면회’를 인권 차원에서 보장
한국도 운영 중
· 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 제도 시행
· 수감자가 가족과 1박 2일 체류 가능 (교도소 인근 펜션형 공간)
2. 수감자 재사회화 효과 기대
학계 시각
· 정서적 안정 → 재범률 감소 효과
· 가족 해체 방지 및 정신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인권 보호 흐름
· 징벌 위주의 처우 → 인간 존엄 기반 ‘회복적 정의’ 중심으로 전환
■ 그러나, 교도관들은 반대한다

교도관 노조의 강한 반발
직무 범위 논란
💬 “이제는 사생활까지 관리해야 하나?”
노조는 직업적 자긍심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를 요구 중
감시 인력 문제
· 인력 충원 없이 면회 증가 시, 기존 교도관에 과중한 부담
· 공간 감시 시스템 및 기준도 여전히 미비
📊 국가별 교도소 친밀 면회 제도 비교
국가
|
제도 유무
|
특징
|
독일
|
있음
|
‘부부 동반 체류’ 가능
|
프랑스
|
있음
|
커플 전용 면회 공간 운영
|
스웨덴
|
있음
|
자녀 동반 가능, 체류형 지원
|
대한민국
|
있음
|
‘가족 만남의 집’ 운영, 1박 2일 가능
|
이탈리아
|
신설
|
2시간 사적 공간 면회, 연인 포함 허용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할 권리도 인권일까요, 아니면 감옥은 예외가 되어야 할까요?
‘교정시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수감자 인권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감시 노동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감옥은 징벌의 공간일 뿐일까요, 아니면 회복과 재출발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교도소 #애정의방 #수감자인권 #유럽형사제도 #프라이버시권 #교도관노조반발 #테르니교도소 #형사정책논쟁 #사랑할권리 #형벌과인권 #감옥호텔논란 #수감자가족면회 #유럽인권기준 #우리나라교도소제도 #가족만남의집 #사적면회논쟁 #사회복귀지원 #헌법재판소판결 #법무부지침 #감옥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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