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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억 법인세 포탈! 고향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이용한 부동산 업자, 징역 4년 선고

노말제로 2024. 12. 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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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자의 충격적인 탈세 행각과 중형 선고

 

법인세 32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려 고향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범죄를 은폐하려던 기획부동산 업자 A 씨가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악랄한 탈세 및 조세포탈 행각은 법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의 시작: 땅 매입과 차익 챙기기

1. 토지 매입과 분할 판매

A 씨는 2013년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의 토지 23필지를 27억 6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 총 100억 원에 판매하며 72억 8000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2. 수익 은닉과 차명계좌 이용

매매 수익은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32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탈세와 은폐: 고향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1. 바지사장 세우기

A 씨는 자신의 고향 친구 B 씨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 앉혀 바지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앞두고 B 씨에게 "네가 대표 행세를 해달라"며 "책임을 지면 1년당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조세포탈과 조작

세무당국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 씨는 C 씨의 조언에 따라 위조된 차용증거짓 진술로 자신은 가짜 사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3. 추가 청탁과 뇌물 제공

A 씨는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 씨에게 고액 세금 체납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며 3억 원을 건넸습니다.

 

 

범행 발각과 재판부의 판단

1. 사건 발각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 3년 뒤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2. 법원의 판결

A 씨: 징역 4년, 벌금 40억 원

조언자 C 씨: 징역 2년 6개월

바지사장 B 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포탈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하며, A 씨가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탈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번 사건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악의적인 계획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적 행각의 결과가 얼마나 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긴 이번 사건.

 

여러분은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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